블로그 사진을 활용한 2차 창작물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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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A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SNS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입니다.
콘텐츠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SNS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 되어있는 사진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에 앞서 블로그의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창작자에게 해당 사진의 활용 동의를 얻고, 콘텐츠 내 출처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2. 활용 동의를 얻을 때, A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저작권 활용을 밝히고, 해당 사진을 활용하여 저희는 2차 창작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 창작물: 사진 또는 영상 → 2차 창작물 : 영상)
3. 추후 저희는 사업 종료 시, 저희가 제작한 2차 창작물을 A기관에 납품할 예정이고, A기관에서는 저희의 2차 창작물을 재 업로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저희 단체에서 납품한 2차 창작물을 A기관에서 재사용 했을 경우, 원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련 저촉될 사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원 창작물의 저작권 동의를 별도의 서류가 아닌 온라인 상 댓글과 쪽지로 구하고자 하는데, 이를 캡쳐 · 보관한 자료가 도장이나 서명한 서류를 갈음할 만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A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SNS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입니다.
콘텐츠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SNS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 되어있는 사진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에 앞서 블로그의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창작자에게 해당 사진의 활용 동의를 얻고, 콘텐츠 내 출처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2. 활용 동의를 얻을 때, A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저작권 활용을 밝히고, 해당 사진을 활용하여 저희는 2차 창작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 창작물: 사진 또는 영상 → 2차 창작물 : 영상)
3. 추후 저희는 사업 종료 시, 저희가 제작한 2차 창작물을 A기관에 납품할 예정이고, A기관에서는 저희의 2차 창작물을 재 업로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저희 단체에서 납품한 2차 창작물을 A기관에서 재사용 했을 경우, 원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련 저촉될 사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원 창작물의 저작권 동의를 별도의 서류가 아닌 온라인 상 댓글과 쪽지로 구하고자 하는데, 이를 캡쳐 · 보관한 자료가 도장이나 서명한 서류를 갈음할 만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