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홍보용 티비설치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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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글을올렸었는데...
상가는 7층건물로 6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1층 엘베옆에 상가홍보용 티비를 2대 설치할때도 관리소에서는 아무 말이없었는데... 이번에 입구에 또 하나 더 큰거를 설치했더라구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해도 되나요? 공용전기료가 오른게 이때문인지 답답합니다.
상가 관리사무소를 감사해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가서 내역을 물어봐도 될까요?
상가는 7층건물로 6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