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고소관련

인터넷 댓글 고소관련

작성일 2021.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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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한 유튜버가 물의를일으켜서 댓글단적이있습니다

'와 씨 개소름돋네 젊은여자가 밝아보여서 가끔보곤했는데 학폭가해자에 난폭운전자라니.. 이제 볼일없다'

이런식으로 달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36명을 고소했는데 그중에 한명이고 욕설은없지만 '와 씨 개소름돋네' 를 비방성으로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경찰관말로는 관할지로 옮기면 가셔서 의견주장하면된다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처벌이된다면 벌금이나올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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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와 씨 개소름돋네 젊은여자가 밝아보여서 가끔보곤했는데 학폭가해자에 난폭운전자라니'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자님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만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기사에 대해서 느낌을 표현한 것일 뿐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조사를 받으실 때 진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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