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을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침해받았을경우***내공 100.

헌법의 기본권을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침해받았을경우***내공 100.

작성일 2005.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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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어 종사하시는분들중에서도 특히 법계에 해박하신분들  ..... 도와주세요..

 

좀 질문이 중간중간 많습니다...    오타는 애교로....

 

  물음과 번호를 붙인것도 있고 아닌것도있습니다만    알아먹기 쉽게 써주시면 더욱 좋겟구요 한자를 사용하시는것은 자제해주세요..;;;못알아먹습니다 ㅠ.ㅠ  지식인님의 고견이 좀 분야깊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능하니까 제물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부분은 게이치않으셔도 좋겟네요  이구 뭐자꾸 지식인님들한테 까다로와지는것같아  죄송해요 ;;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다보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습니다 그것도  인권문제입니다 

 

헌법 제 10조 에서의 신체의자유  12조의 행복추구권 37조 1항입니다  그리고  2항에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다는것은... 사안이 인권문제다보니 제한한다는것을 피할수 있을것같은데 가능합니까???  ( 물음 1 )

 

 

그리고 사연은 간단히 하자면 이렇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에서의 학칙 에 관하여서 입니다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바로 음.. 제가알기로 관할 청.... 그러니까 교육정 정도?? 의 인가를 얻어서 학칙을 만든다음 이 학칙으로 학교를 운영 통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에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껏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저의 사연에있어선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의 8조 .....   누구나 한번쯤 당해봤던  두발규제에 관한건데요,...   교칙에는 두발규정이 7센치입니다만   4센치정도만 되도 잡아요..  학생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된체 특히 저희학교는 학생에게 학생부장이 욕설하고 뺨.. 그러니까 속히 귓싸대기 날리는건  여삿일인데요....   제가 이런일을 당했습니다...  여러 지식인에서 알아본봐로 저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하고 명료성 현재성  등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학칙을 준수했음에도 강제적인 이발 그리고 벌점등을 받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만 어디가서 하소연할곳은 없엇거든요.. 

 

단지 초중등교육법에서 단지 학칙을 정한다정도로만 있을뿐...  그학칙이 국민민의로써 최소한의 기본권인 인권을 상당히 묵살하고있음에도 어떠한 조취등을 취할수 없는것은 마땅히 대통령령이나 법규 법령으로 학생인권 존중에대한 법제정이 없어서.. 인데요.. 

 

혹시 그런 법령 법규등이 있나요?  헌법을 제외하구요.. 제가알기론 없는걸로 아는데..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것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소원을 하기전에 그전에 제가 권리 침해를 받은일에대해서 어느정도 노력을 했는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전 학생으로서 교칙을 지켯습니다만  저희학교에선 교칙이라고 선생들이 떠들기만 할뿐 교칙이 어떻게 생긴건지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 등으로 소원을 내기전에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할것같은데 뭘해야 하나요? (물음2)

 

그리고 위헌소지가 될만한 법(  저의 사연에,,,있어서 말이죠  간단히 학생인권이 무시된 두발규제 정도로 하죠.. ) 들은 어떤게 있을지 이건 소상히 일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의 사연이 위헌소지가 될만하고 타탕성이 있고 즉각성이나 명료선 현재성  그리고 자기관련성이 충분한지도 자세히 일러주십사 하네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각하 소지가 놓을지 인용판결이 내려질지,..  잘모르겟지만 인용판결의경우 저와 비슷한 사안이나 사연.. 판례등은 있엇는지 있엇다면 어떤것이엇는지도 알고싶어요..  그리고 인용판결이 어떤것인지도 제가알고있는 개념적보다 좀더 소상히 알고싶구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 9명중 6인이상의 표를 얻을경우엔..   어떻게됩니까..

 

 

그렇게된다면 위헌인정이 되나요? 그렇다면..  .위헌소지가된 법은 어떻게되나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 

 

학생으로써 할수있는것은 얼마없습니다 학업에 시달리기도 바쁜와중에도 시간쪼개고 쪼개서 준비하는겁니다..   저는 그와중에도 고작 5년마다 한번열리는 두발자유화 시위 에 참여  와 서명운동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학생인권 정책 지지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사안 의뢰 정도입니다..   총  5가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기관에 제출하는것이다보니 법적절차가 까다로울것입니다...이에대한 조언이나 견해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전 변호사를 선임할 돈없는 가난한 학생이다보니 국선변호사...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사님과 만나야할것 같네요...  개인이 선임하는 변호사와 국선임변호사와의 차이는 뭔가요? 예를들면 국선임변호사가 개인이 선임하는 변호사 보다 불리한가요? (물음 3)

 

혹시 현직 변호사이신분들중 이걸 보고계시다면 절좀 도와주실의양이 없으신지 ?^^;;

 

 

 

 

 

그리고 사회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셧는데 헌법에는 헌법이하 법령 법규에대한 지나친 포괄적인 권한위임음 위헌사한항라고 일러주신적이있엇는데 제가 쑥맹이라 아무리 헌법 전문을 눈씻고 찿아보아도 그런구절은 안나왔던데  헌법 개정되면서 소실되기라고 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잘못아신건지요////( 물음 4) 

 

 

아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칙에의해서 학생을 퇴학시킬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걸 걸고늘어져 헌법소원을 낸다면.... 학교에서 절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절 내쫓을수 있나요;;;;   전 고등학생이라 중학생때 하면 퇴학이 불가능하지만;; 초중등 교육법에선 퇴학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저는   걍 조용히... 헌법소원을 물망에 올려놓고  준비가 끝나면 해양수산부 맡은편으로..갈껀데 말이죠...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해서 지향하고 권하고 보호한다는  구절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자치활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학교는 어떠한 경우로 학생을 퇴학시킬수 있죠?  ..

 

 

  긴글 보시느라 애쓰셧네요.. 에효..;;  저도 이일로 교육법전을 보던중  책두께가  엄청 두껍고 대부분 한자인터라 옥편없인 읽이 불편했어요 ㅠ.ㅠ  /..  그래서 지식인님들의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 (__)  꾸벅.

 

 

답변을 받고 또 궁금한점이 생기면 추가질문을,.... ^^;  이구 자꾸 지식인님들한테 미안스러워지네요 ^^;; , 

 

수고하십니다 ...

 

 



학칙에 의해서 침해받았을경우***내공 100.

... 교육법에서 학칙에의해서 학생을 퇴학시킬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걸 걸고늘어져 헌법소원을 낸다면.... 학교... 제한이냐, 기본권침해냐입니 다. 합헌적인 제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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