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미응답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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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채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통해 "결정" 받았고, 그에 따라 "진술최고서"가 피고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완료 되었습니다.
피고법인은 재산없고 현재 파산상태라 무시하고, 제3채무자는 재산이 있고 당시 가압류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이후 한참이 되어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3년 넘음)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최고서에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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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1. 채권로부터 민사집행법 제 237조 에 따른 진술 최고 신청이 있으므로 제 3 채무자는 아래표 중 '진술할 사항(제출할 거래정보내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요구합니다.
진술할 사항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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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진술최고서에는 1주일내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않는데 이에대해 법적 제제(형사벌금 등)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2. 진술최고에 답변하지 않음에 대해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피고법인은 재산없고 현재 파산상태라 무시하고, 제3채무자는 재산이 있고 당시 가압류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이후 한참이 되어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3년 넘음)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최고서에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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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1. 채권로부터 민사집행법 제 237조 에 따른 진술 최고 신청이 있으므로 제 3 채무자는 아래표 중 '진술할 사항(제출할 거래정보내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요구합니다.
진술할 사항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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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진술최고서에는 1주일내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않는데 이에대해 법적 제제(형사벌금 등)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2. 진술최고에 답변하지 않음에 대해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