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물건을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강제경매하면 보증금 잔금을 청구 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역전세 전세보증금을 어떻게하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게시글 작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이구요. 보증금반환소송은 셀프로 해서 승소하였습니다.
실제 매매 금액이 5000만원 정도로 역전세(깡통전세)인데, 이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낙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금 전체를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세금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경매에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포기한다" 라는 사항을 넣게 될 것 같습니다. (HUG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경매를 한 이후에 나머지 잔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로 직접 낙찰받을 생각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매 낙찰금 이외에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외에 보증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만한 방법이 있을지도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HUG가 대항력을 포기하면 경매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 “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 대한 재산 조사와 가압류,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관련태그: 임대차
전세보증금은 6500만원이구요. 보증금반환소송은 셀프로 해서 승소하였습니다.
실제 매매 금액이 5000만원 정도로 역전세(깡통전세)인데, 이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낙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금 전체를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세금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경매에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포기한다" 라는 사항을 넣게 될 것 같습니다. (HUG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경매를 한 이후에 나머지 잔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로 직접 낙찰받을 생각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매 낙찰금 이외에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외에 보증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만한 방법이 있을지도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HUG가 대항력을 포기하면 경매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 “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 대한 재산 조사와 가압류,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