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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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항력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의 30%만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지만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가요?
만약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떤 손해들이 생기는가요?
계속 버티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이되었을때
낙찰자도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한다면
낙찰자가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전세나 월세나 조건을 말하면 거기에 법적으로 충족시켜주어야하는가요?
질문이 너무 수준이없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ㅠㅠ 배우는중이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의 30%만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지만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가요?
만약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떤 손해들이 생기는가요?
계속 버티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이되었을때
낙찰자도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한다면
낙찰자가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전세나 월세나 조건을 말하면 거기에 법적으로 충족시켜주어야하는가요?
질문이 너무 수준이없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ㅠㅠ 배우는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