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대항력

경매물건 대항력

작성일 2023.06.0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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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항력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의 30%만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지만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가요?

만약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떤 손해들이 생기는가요?


계속 버티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이되었을때
낙찰자도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한다면
낙찰자가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전세나 월세나 조건을 말하면 거기에 법적으로 충족시켜주어야하는가요?


질문이 너무 수준이없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ㅠㅠ 배우는중이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를 공부하시는 중이신가 보네요.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의 30%를 배당받았다고 하면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 때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집을 안비워줘도 됩니다. 즉 30% 이외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낙찰자에게 나머지 70%를 받으면 그때 집을 비워주겠지요.

2. 만약에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온전히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만약 대출을 통해 잔금을 납입하셨다면 그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3. 낙찰자와 원래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면 온전한 임대-임차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특히 경매 진행 중에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는 의미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항력이 있기에 자기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이지요.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이니까요.

4. 전세나 월세 조건을 말하게 된다는 뜻은 낙찰자와 원래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부동산이나 경매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https://realestate.fsatj.com/로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다 받지 않은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와 기존임차인은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순위라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낙찰자가 못받은 보증금 을 줘야 합니다.

낙찰자가 주지 않으면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은 후순위라도 전입신고 하고, 이사 들어가면(점유)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신청도 못합니다. 후순위자라도 대항력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지요.

"선순위자"라야 진정한 대항력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신청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에 낙찰자(만기시점의 소유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자가 나머지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법원은 2013. 11. 14., 선고한 , 2013다27831, 판결 건물인도사건의 판결요지를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그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그냥 내처 살고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락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한청구소송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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