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와 소송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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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계획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고, 추가 분담금이 생기고 있어 손해보더라도 탈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조합 임의탈퇴를 신청했으나, 탈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사비 인상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탈퇴 신청(23년 9월)과 결과 통지(24년 3월) 사이에 임시총회(24년 1월)가 진행되었고 분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시총회가 끝난 한달가량 뒤인 3월에 탈퇴 신청 무효라는 결과를 알려주면서 인상된 분담금을 한달 내로 납부하라는 것은 기망행위 아닌가요?
탈퇴 신청과 결과 통지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인상되고 알려준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지요?
2. 분담금 인상에 따른 추가 계약금 납부에 대해 3월 초에 알려주면서 3월 내로 납부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 인상에 따른 변경계약서 체결은 당초 3월에서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며서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요?
계약서 체결은 무기한 연기하면서 계약금은 납부하라는 것이 합당한가요?
3. 1-2의 부분에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계획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고, 추가 분담금이 생기고 있어 손해보더라도 탈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조합 임의탈퇴를 신청했으나, 탈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사비 인상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탈퇴 신청(23년 9월)과 결과 통지(24년 3월) 사이에 임시총회(24년 1월)가 진행되었고 분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시총회가 끝난 한달가량 뒤인 3월에 탈퇴 신청 무효라는 결과를 알려주면서 인상된 분담금을 한달 내로 납부하라는 것은 기망행위 아닌가요?
탈퇴 신청과 결과 통지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인상되고 알려준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지요?
2. 분담금 인상에 따른 추가 계약금 납부에 대해 3월 초에 알려주면서 3월 내로 납부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 인상에 따른 변경계약서 체결은 당초 3월에서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며서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요?
계약서 체결은 무기한 연기하면서 계약금은 납부하라는 것이 합당한가요?
3. 1-2의 부분에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적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