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탈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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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경에 뉴신길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네이버 지식in글(김은철변호사님답글)을 찾아보니 (김은철변호사님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여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세대로 분양받으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동, 호수 지정이 확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 분담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서 이후 추가분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속인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확보율을 속인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의 성공 가능성만 부각하여 설명한 경우, ⓕ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등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계약서상에 동 호수가 확정이 난 것처럼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진행이가능한가요?
2. 네이버 글을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에서 이미 승소한 이력이 있는데 저도 똑같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 승소확률 기간 등 궁금합니다.
그 이후로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네이버 지식in글(김은철변호사님답글)을 찾아보니 (김은철변호사님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여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세대로 분양받으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동, 호수 지정이 확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 분담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서 이후 추가분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속인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확보율을 속인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의 성공 가능성만 부각하여 설명한 경우, ⓕ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등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계약서상에 동 호수가 확정이 난 것처럼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진행이가능한가요?
2. 네이버 글을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에서 이미 승소한 이력이 있는데 저도 똑같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 승소확률 기간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