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및 위장전입 신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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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 8000만원
퇴실의사 : 23년 11월 통보
만기 : 24년 2월 10일(토)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통보하여 임차권 등기 후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체납고지 등을 피하고자 본인 소유의 본 건물 다가구주택의 없는 호실 (202호)에 위장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2층은 201호 현관문 밖에 없음)
돈떼먹은게 괘씸하여 반환소송과 함께 위장전입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소송중이나 이후 제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을지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퇴실의사 : 23년 11월 통보
만기 : 24년 2월 10일(토)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통보하여 임차권 등기 후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체납고지 등을 피하고자 본인 소유의 본 건물 다가구주택의 없는 호실 (202호)에 위장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2층은 201호 현관문 밖에 없음)
돈떼먹은게 괘씸하여 반환소송과 함께 위장전입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소송중이나 이후 제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을지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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