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바뀌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바뀌었는데

작성일 2024.02.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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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매업이고 5인이상 20인 미만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 있는데

이처럼 정기교육 및 안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1.산업안전업체 위탁해서 교육했다는 수료중을 받아야 하나요?

2.제가 직접 준비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교육 및 서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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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전문 컨설팅 기관 청솔안전 입니다.

질문지님의 요건에 맞추어 답변을 해 봅니다.

1.산업안전업체 위탁해서 교육했다는 수료중을 받아야 하나요?

2.제가 직접 준비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교육 및 서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 위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내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그를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라

가 큰 맥락 입니다.

그 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반드시 산업안전업체 위탁해서 교육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 경영체제 전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9개항목과 제5조의 4개항목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이게 안전업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청솔안전에 문의 해 주세요

언제든 연락주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인력과 재원이 충분한 대기업 위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아래 블로그에 등록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safety-n-risk/

글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힘 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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