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바뀌었는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회사가 도매업이고 5인이상 20인 미만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 있는데
이처럼 정기교육 및 안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1.산업안전업체 위탁해서 교육했다는 수료중을 받아야 하나요?
2.제가 직접 준비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교육 및 서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경영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