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상속에 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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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상속에 관한 질문
아버지 : 2023년 3월 미국에서 사망(미국 시민권자)
2022년 12월 비디오 (녹음)유언 작성 - 유언 내용 "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장녀 홍*숙에게 상속한다"
* 녹음 유언에 필요한 모든 형식, 요소를 갖춤 - *유언장은 완벽*
상속인(3인)
장녀(질문자) - 홍*숙 (미국 시민권자 - 미국 거주)
계모 - 김*순(한국)
이복동생 - 홍*자(한국)
며칠전 검인 함.
김*순과 홍*자 - "무조건 유언장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판사 - " 민사소송으로 가겠다는 말씀 인가요?"
김*순과 홍*자 - " 네"
* 김*순과 홍*자는 유언장에 흠결이 없는 완벽한 유언장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음.
질문
1. 이 시점에서 김복*순과 홍*자는 " 유언무효소송 "을 할 수 있나요?
* 제 생각에 유언장이 완벽해서 소송자체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2. 이 시점에서 김*순과 홍*자는 " 재산분할소송 "을 할 수 있나요?
* 제 생각에 이것도 유언장이 존재하는 이상 소송자체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3. 저 홍*숙은 " 유언유효확인소송 " 혹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등을 할 수 있나요?
4. 한다면 위 두가지 소송 중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두 소송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5. 만일 김*순과 홍*자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저 (홍*숙)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1~2년.. 시간이 흘러도 아무문제 없는 건가요? (세금 문제나 다른 문제 등)
5 - A. 현재 한국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계모가 살고 있습니다. 위 5번 같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계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 하겠지요... 문제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가 떨어졌다는 것 입니다..이런경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시 누구에게 유리 할까요?그리고 재건축에 관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 명의자 아버지는 사망 하셨고 유언은 저에게 하셨고 집엔 계모가 살고있고 집은 재건축은 해야하고..
관련태그: 상속
아버지 : 2023년 3월 미국에서 사망(미국 시민권자)
2022년 12월 비디오 (녹음)유언 작성 - 유언 내용 "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장녀 홍*숙에게 상속한다"
* 녹음 유언에 필요한 모든 형식, 요소를 갖춤 - *유언장은 완벽*
상속인(3인)
장녀(질문자) - 홍*숙 (미국 시민권자 - 미국 거주)
계모 - 김*순(한국)
이복동생 - 홍*자(한국)
며칠전 검인 함.
김*순과 홍*자 - "무조건 유언장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판사 - " 민사소송으로 가겠다는 말씀 인가요?"
김*순과 홍*자 - " 네"
* 김*순과 홍*자는 유언장에 흠결이 없는 완벽한 유언장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음.
질문
1. 이 시점에서 김복*순과 홍*자는 " 유언무효소송 "을 할 수 있나요?
* 제 생각에 유언장이 완벽해서 소송자체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2. 이 시점에서 김*순과 홍*자는 " 재산분할소송 "을 할 수 있나요?
* 제 생각에 이것도 유언장이 존재하는 이상 소송자체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3. 저 홍*숙은 " 유언유효확인소송 " 혹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등을 할 수 있나요?
4. 한다면 위 두가지 소송 중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두 소송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5. 만일 김*순과 홍*자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저 (홍*숙)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1~2년.. 시간이 흘러도 아무문제 없는 건가요? (세금 문제나 다른 문제 등)
5 - A. 현재 한국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계모가 살고 있습니다. 위 5번 같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계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 하겠지요... 문제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가 떨어졌다는 것 입니다..이런경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시 누구에게 유리 할까요?그리고 재건축에 관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 명의자 아버지는 사망 하셨고 유언은 저에게 하셨고 집엔 계모가 살고있고 집은 재건축은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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