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유언공증 관련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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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아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전에 돌아가셔서, 직계존속인 제가 1순위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압류가 설정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주택연금)
(그동안 받은 연금금액을 반환하고 가져가기위해서) 전화를했는데
외할머니동생 되는사람이 유언공증을받아 경매신청을 하려고 접수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동생분은 피성년후견인 자격을갖고있고, 유언공증을 받은상태라고 합니다.(확인은 아직 안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분은 제 연락처가 확인이 안돼서 전화를 할수가 없었고,
그 동생분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한번 통화를 해보라고 한 뒤 일단락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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