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원룸 경매 예정과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성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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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예정
- 임대인 말로는 임의경매 진행한 세입자와 합의 후 취하하기로 했다고 함
- 나머지 등기상에 있는 것들도 정리한다고 함
- 은행에도 얘기 해놔서 경매 진행될 일 없다고 함
- > 하지만 위 내용 모두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음
2. 전세 2년 계약 완료 후, 연장한 상태
3. 임차권 등기 후 경매 개시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한지 (이때 미리 나간다 말없이, 현재 집 상황에 바로 소송 가능한지)
3-1 임차권 등기 후, 일방적 퇴거 가능한지(현재 집 관리 안 됨 및 전세금 반환 불투명)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임대차
- 임대인 말로는 임의경매 진행한 세입자와 합의 후 취하하기로 했다고 함
- 나머지 등기상에 있는 것들도 정리한다고 함
- 은행에도 얘기 해놔서 경매 진행될 일 없다고 함
- > 하지만 위 내용 모두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음
2. 전세 2년 계약 완료 후, 연장한 상태
3. 임차권 등기 후 경매 개시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한지 (이때 미리 나간다 말없이, 현재 집 상황에 바로 소송 가능한지)
3-1 임차권 등기 후, 일방적 퇴거 가능한지(현재 집 관리 안 됨 및 전세금 반환 불투명)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