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후, 계약에 없는 지방 출장요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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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상대법인, 을 본인
0.하는일
본인은 1인 전산일을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서 일정기간의 업무를 계약후
해당 용역(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을는 갑과 계약하에. 고향인 A지역의 근무지(업무 장소 주소 계약서 명시) 및 용역제공시간(9to18)을 계약서에 특정하고 계약된 용역을 제공 합니다.
1.근무지 계약위반
그런데 계약후 근무지에 투입되자
갑은 타지역B에 출장을 요구해
해당 근무지까지 을은 새벽부터 이동하거나 주말간 이동해서 월요일9시까지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고
거의 1주일을 있다가. 금요일 18시에 퇴근해서 집에오면 한밤중에A지역으로 복귀합니다.
가끔 계약상의 A지역에서도 근무하지만
거의80퍼센트 이상 타지 B에서 근무합니다.
2.손해의 내용
(숙박비(모텔), 교통비, 석식비는 실비 경비처리 해준다함.)
타지B에서 퇴근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해
퇴근후 개인용무를아무것도 볼수 없습니다.
가족과시간을 보내지도 못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경비 청구또함
경비처리 영수증 정리하고
그들이 요구한 서식대로 용지에 건건이 빠짐없이 정리하려면
공수가 너무 많이 듭니다. 매달 퇴근후 2시간씩 걸려요
계약대로 A에서 근무하면 이런 신경 안써도 될텐데요..
3.분쟁사항
더 이상 계약에 없는 출장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갑은 그럴거면 계약해지 하자 합니다.
4.청구취지(질문사항)
가. 저는 계약대로 이행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나. 제 요구 불구하고 갑이 출장을 지시하면 저는 무시하고
계약서 대로 A로 출근해도 되는지?
다.
그러다 갑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면
저는 남은 계약기간 1년6개월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소송의 여지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대답이나 처신을 잘해야 송사에 유리할듯 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0.하는일
본인은 1인 전산일을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서 일정기간의 업무를 계약후
해당 용역(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을는 갑과 계약하에. 고향인 A지역의 근무지(업무 장소 주소 계약서 명시) 및 용역제공시간(9to18)을 계약서에 특정하고 계약된 용역을 제공 합니다.
1.근무지 계약위반
그런데 계약후 근무지에 투입되자
갑은 타지역B에 출장을 요구해
해당 근무지까지 을은 새벽부터 이동하거나 주말간 이동해서 월요일9시까지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고
거의 1주일을 있다가. 금요일 18시에 퇴근해서 집에오면 한밤중에A지역으로 복귀합니다.
가끔 계약상의 A지역에서도 근무하지만
거의80퍼센트 이상 타지 B에서 근무합니다.
2.손해의 내용
(숙박비(모텔), 교통비, 석식비는 실비 경비처리 해준다함.)
타지B에서 퇴근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해
퇴근후 개인용무를아무것도 볼수 없습니다.
가족과시간을 보내지도 못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경비 청구또함
경비처리 영수증 정리하고
그들이 요구한 서식대로 용지에 건건이 빠짐없이 정리하려면
공수가 너무 많이 듭니다. 매달 퇴근후 2시간씩 걸려요
계약대로 A에서 근무하면 이런 신경 안써도 될텐데요..
3.분쟁사항
더 이상 계약에 없는 출장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갑은 그럴거면 계약해지 하자 합니다.
4.청구취지(질문사항)
가. 저는 계약대로 이행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나. 제 요구 불구하고 갑이 출장을 지시하면 저는 무시하고
계약서 대로 A로 출근해도 되는지?
다.
그러다 갑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면
저는 남은 계약기간 1년6개월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소송의 여지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대답이나 처신을 잘해야 송사에 유리할듯 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