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수리 후 임의 처분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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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쯤 노트북 수리를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 후 약 두달뒤 연락이 없어 업체측에 먼저 연락을해 문의를 했더니 부품 수급중이고 의뢰건이 워낙많아 대기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른 노트북을 구해 사용하며 이 사실을 까먹고 있다 최근에 생각나서 연락을 취했더니 너무 오래된거라 임의 처분했을 수도 있고 견적서에 보면 3개월 후 임의 처분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물론 구두로 전달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도 그 기간동안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게 없습니다. 이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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