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제보에 기재한 신상 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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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로부터 제보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접근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온라인 민원 메뉴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메뉴에는 "본 민원서에 기재된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제보자 측으로부터 사이버 명예 훼손 고소를 당하였고, 피제보자 측 고소장에는 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제 제보원문의 스크린샷이 캡쳐되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IT/개인정보
해당 내용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온라인 민원 메뉴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메뉴에는 "본 민원서에 기재된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제보자 측으로부터 사이버 명예 훼손 고소를 당하였고, 피제보자 측 고소장에는 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제 제보원문의 스크린샷이 캡쳐되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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