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한 재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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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에서 상대의 유책으로 위자료를 받았는데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15년전 외국에 사는 동생이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해서 (동생이 외국에 있으니) 원고(남편)명의로 A 아파트를 1억에 구입해서 동생이 몇년간 왔다갔다하며 살다가 떠났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노후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고, A아파트는 모친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후 원고가 결혼하고 집을 구하자, 모친이 동생 동의를 구해 A아파트를 2억에 팔고 근처에 조금 더 큰 평수의 B아파트를 2억에 구입해 다시 명의를 원고로 하고 원고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부부의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요.
B 아파트는 5억으로 올랐고, 피고는 외벌이 원고의 월급을 탕진하고 친정집에 돈을 보내고, 사치와 외도를 하여 부부는 빚만 남은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동생의 돈으로 구입했다는 걸 알지만 피고는 집이 원고 명의로 되어있으니 분할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B아파트를 원고의 결혼 이후에 모친으로 증여받았으니 특유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분할했습니다.
명의가 원고로 되어있어 분할되자
외국에 있던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항소하여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A아파트를 모친이 2억에 팔아 B아파트를 구입했으니 B아파트는 자신의 것이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와 증여재산 시기( 결혼 전, 후)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결혼 5년전 원고 명의인 A아파트를 모친이 팔아 결혼 후에 B아파트를 구입하여 증여한 것이니
결혼 전 원고 명의의 A아파트 판매금액 2억원은 분할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상고기간이 일주일 지났는데 이 이유로 재심이 가능할까요?
동생에게 돌려줘야할 아파트이자 모친의 거주지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관련태그: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15년전 외국에 사는 동생이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해서 (동생이 외국에 있으니) 원고(남편)명의로 A 아파트를 1억에 구입해서 동생이 몇년간 왔다갔다하며 살다가 떠났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노후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고, A아파트는 모친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후 원고가 결혼하고 집을 구하자, 모친이 동생 동의를 구해 A아파트를 2억에 팔고 근처에 조금 더 큰 평수의 B아파트를 2억에 구입해 다시 명의를 원고로 하고 원고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부부의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요.
B 아파트는 5억으로 올랐고, 피고는 외벌이 원고의 월급을 탕진하고 친정집에 돈을 보내고, 사치와 외도를 하여 부부는 빚만 남은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동생의 돈으로 구입했다는 걸 알지만 피고는 집이 원고 명의로 되어있으니 분할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B아파트를 원고의 결혼 이후에 모친으로 증여받았으니 특유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분할했습니다.
명의가 원고로 되어있어 분할되자
외국에 있던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항소하여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A아파트를 모친이 2억에 팔아 B아파트를 구입했으니 B아파트는 자신의 것이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와 증여재산 시기( 결혼 전, 후)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결혼 5년전 원고 명의인 A아파트를 모친이 팔아 결혼 후에 B아파트를 구입하여 증여한 것이니
결혼 전 원고 명의의 A아파트 판매금액 2억원은 분할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상고기간이 일주일 지났는데 이 이유로 재심이 가능할까요?
동생에게 돌려줘야할 아파트이자 모친의 거주지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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