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심 기각 후 재기시 재산분할시점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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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 후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도 남았고 ...
어린딸아이도 있어 기각을 구하고 있는데요...
2년이 다되어가도 이러니 맘이 흔들릴려합니다...
1심에서 이혼소송 기각 판결 받고 난 후에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않는다면 ...
이번에는 제가 이혼을 소송하게 되면
재산분할시점이 언제가 기준이 되나요...?
저는 어린딸아이와 집을 지키며 남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올 초 남편 가정폭력 사회봉사 판결 받았던거 ...
(이혼 안해준다고 애랑 타고 있는 차 쫒아와 백미러 부시고 저 때려서 팔 허벅지 멍듬..)
과거 신혼초 바람폈던 거
시댁이 괴롭혔던 거 (신불자 아주버님 빚갚아주라 1천만원 2천만원 요구한 거, 시아버지가 직접 “이혼하라고” 대놓고 전화로 모욕한 거 ...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당신딸 데려가라한거”등)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서 아이랑 둘이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생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인데...
남편이 가출후 양육비를 50만원씩 줬는데요
제가 직장생활 해서...뭐 더달라 딱히 말하지는 않고 제 신용대출 1억 받아서 대환대출하고
도우미 아주머니쓰고 부족한 생활비 등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 걸어오면서 아예 주소도 옮겨 나가버렸습니다...(갑자기 제가 세대주됨...)
그래서 재산분할 시점이 제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 신용대출 1억 받은 것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몀
이번 1심 은 기각 받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원고로 이혼소재기하면
소제기시점이 재산분할 시점이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제 직장에 퇴직금 사실조회 신청한 거 판사님이 보류해놨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에 이혼사실 알려지면 전 퇴사할 겁니다...
제가 만일 이혼소 신청 전에 퇴직해서 현 퇴직금 수령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나요..?
관련태그: 이혼
저는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도 남았고 ...
어린딸아이도 있어 기각을 구하고 있는데요...
2년이 다되어가도 이러니 맘이 흔들릴려합니다...
1심에서 이혼소송 기각 판결 받고 난 후에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않는다면 ...
이번에는 제가 이혼을 소송하게 되면
재산분할시점이 언제가 기준이 되나요...?
저는 어린딸아이와 집을 지키며 남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올 초 남편 가정폭력 사회봉사 판결 받았던거 ...
(이혼 안해준다고 애랑 타고 있는 차 쫒아와 백미러 부시고 저 때려서 팔 허벅지 멍듬..)
과거 신혼초 바람폈던 거
시댁이 괴롭혔던 거 (신불자 아주버님 빚갚아주라 1천만원 2천만원 요구한 거, 시아버지가 직접 “이혼하라고” 대놓고 전화로 모욕한 거 ...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당신딸 데려가라한거”등)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서 아이랑 둘이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생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인데...
남편이 가출후 양육비를 50만원씩 줬는데요
제가 직장생활 해서...뭐 더달라 딱히 말하지는 않고 제 신용대출 1억 받아서 대환대출하고
도우미 아주머니쓰고 부족한 생활비 등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 걸어오면서 아예 주소도 옮겨 나가버렸습니다...(갑자기 제가 세대주됨...)
그래서 재산분할 시점이 제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 신용대출 1억 받은 것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몀
이번 1심 은 기각 받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원고로 이혼소재기하면
소제기시점이 재산분할 시점이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제 직장에 퇴직금 사실조회 신청한 거 판사님이 보류해놨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에 이혼사실 알려지면 전 퇴사할 겁니다...
제가 만일 이혼소 신청 전에 퇴직해서 현 퇴직금 수령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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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