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5년 경과에 따른 기록 삭제와 취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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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으면 특정 공무원 군무원 사관학겨 등등 특정 직업에서 취업할때 불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안남고 수사경력만 남는데 이것또한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나서 5년이 지난후에 기록이 삭제되고 나서는 위에서 말한 특정 공무원 군무원 사관학교 등등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5년보다도 훨씬 미래에 배우자가 범죄경력 떼오라고하면 아무것도 안나오나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근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안남고 수사경력만 남는데 이것또한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나서 5년이 지난후에 기록이 삭제되고 나서는 위에서 말한 특정 공무원 군무원 사관학교 등등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5년보다도 훨씬 미래에 배우자가 범죄경력 떼오라고하면 아무것도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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