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 작성과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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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의이혼 예정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은 6억정도 집이고 공동명의이나 남편이 남은 집 대출금 1억을 제가 갚는 조건으로 명의이전해주기로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못낸 세금 2900때문에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남편이 이걸 올해까지 갚겠다고했으나, 저는 하루빨리 이혼을 진행하고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국장과 상담하니 남편이 언제 말이 달라질지 모르니 저 2900을 제가 미리 갚고 나중에 저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걸로 재산분할약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집 명의도 저 준다는 재산분할약정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하더군요. 남편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면 이혼소송할 게 뻔하다구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2900을 제가 먼저 갚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과 집에 재산분할 내용을 담고 각자 채무는 각자 변제하기로하는 내용까지 넣어 재산분할약정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이 재산분할합의서가 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900에 대해서 갚지 않을경우 법적효력이 있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으면되나요?
2. 추후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서 법적효력이 있게 할 수 있나요?
3. 합의서는 법무사한테 받아도 된다고하는데 변호사한테 받는 게 나은가요, 법무사한테 받는 게 나은가요?
4.공증 시 강제집행가능한 공증도 있다고 아는데 강제 집행가능한 공증으로 진행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이혼
그래서 저 2900을 제가 먼저 갚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과 집에 재산분할 내용을 담고 각자 채무는 각자 변제하기로하는 내용까지 넣어 재산분할약정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이 재산분할합의서가 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900에 대해서 갚지 않을경우 법적효력이 있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으면되나요?
2. 추후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서 법적효력이 있게 할 수 있나요?
3. 합의서는 법무사한테 받아도 된다고하는데 변호사한테 받는 게 나은가요, 법무사한테 받는 게 나은가요?
4.공증 시 강제집행가능한 공증도 있다고 아는데 강제 집행가능한 공증으로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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