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서 작성했는데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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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 하긴 그렇지만 저는 유책배우자로 혼인기간중 외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 양육비 부동산 제 명의로 대출해 매매한 아파트까지 다 전사람에게 넘기고 저는 맨몸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전 사람은 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여 위자료까지 지급 받았고 저에게는 언제 양육비를 주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다가 너무 힘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협의이혼을 하였어도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협의이혼을 하였을 당시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을 제가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이후재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난 지금 1년이 채 안되었지만 잘못 작성하고 아무런 지식없이 그냥 전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마음에 다 주고 나와야지 라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현실을 직시 못하고 내린 결정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제 명의로 된 집도 소유권먼저 넘기라 해서 소유권도 이혼전에 넘겨주며 대출건드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1년정도 지난 지금 승계를 하였고 나머지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일로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었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은 10년정도 하였고 자녀도 2이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체 안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따뜻한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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