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집주인 사기 가능성과 계약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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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첫 계약 후 23년 2월 집주인과 카톡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아 2년 재계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23년 5월부터 연락두절되었고
이후 알아본 바, 빌라가 10여채가 넘게 있는데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 100여 명이 단체카톡방을 개설하였고
개별적으로 고소가 진행된 것도 있고
피해자들끼리 모여 변호사 선임 후,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부랴부랴 제 21년도에 작성했던 첫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선순위임차보증금 - 등기 후 첫 계약임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알고보니 저보다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먼저 받은 사람이 5명 정도 되네요
이럴 경우, 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임대차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23년 5월부터 연락두절되었고
이후 알아본 바, 빌라가 10여채가 넘게 있는데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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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고소가 진행된 것도 있고
피해자들끼리 모여 변호사 선임 후,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부랴부랴 제 21년도에 작성했던 첫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선순위임차보증금 - 등기 후 첫 계약임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알고보니 저보다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먼저 받은 사람이 5명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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