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임차권등기 취소하고 재계약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 임차권등기 취소하고 재계약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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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보증보험가입 불가한 건물이었고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설정했습니다. 등기 설정 이후에도 전입은 빼지 않고 유지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풀고 재계약해주면 보증보험가입 심사를 받아보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1. 계약기간은 이전 전세계약 기간만료날짜에 곧장 이어서 쓰고 확정일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한 새로 받아야하나요?
2. 대출연장 또한 임차권등기 접수증을 제출하고 긴급대출연장으로 6개월만 연장해둔 상태인데 계약을 새로 작성하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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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기간은 이전 전세계약 기간만료날짜에 곧장 이어서 쓰고 확정일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한 새로 받아야하나요?

---> 얼마든지 가능

2. 대출연장 또한 임차권등기 접수증을 제출하고 긴급대출연장으로 6개월만 연장해둔 상태인데 계약을 새로 작성하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대출금 연장을 해야 하므로 은행에 문의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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