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행사의 신축 오피스텔 신탁등기 말소 지체, 보증금 반환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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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차)계약서 작성당시 보증금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시행사에 입금.
"잔금납부와 동시에 신탁사에서 임대인(분양자)명의로 등기전환 조건/계약금반환조건: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계약해지"특약 기재
잔금일에 임대인(분양자)에게 은행 대출금이 이체된 직후 시행사에서 신탁말소를 진행하지 못하여 등기전환 이행되지 못함.은행 대출금 반환과 실행일을 연장시킴..
보증금 중 40%를 추가로 시행사에게 납부하고 전입신고 및 2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는 기존(1차)계약서상 잔금일에 진행.
2차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도래하자 시행사에서 한번 더 미뤄달라는 같은 말을 번복.
추후에는 전세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서, 시행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해 주기로 함. 해당 내용과 3차 계약 조건(최종적으로 신탁등기 해제가 선이행 되지 않을 경우,전세계약 무효 및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계약금 배액배상)을 공증[갑:임차인 / 을:시행사] 받음.
보증금이 낮아진 3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이며 몇차례 중개사에게 문의했으나 확인하고 전화준다는 답변만하고 계속 미뤄옴. 현재는 3차 잔금일이 도래 이전이기는 하나, 이번에도 시행사에서 번복할것이 예상됨.
참고사항:
- 계약금 및 중도금은 시행사 계좌로 입금 후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받음.
-임대인(분양자)는 해당 호실을 대물로 받은 것인지, 명의전환 및 전세계약이 계속 미뤄져도 별로 상관없다는 스탠스임
-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보여준 적도 없으며, 계약 당시 신탁 동의서를 요구하니 분양계약서 사본이 있으니 신탁 동의가 별도로 필요없다고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상 현 소유주가 신탁임을 설명함"을 기재해둠.
>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Q. 중개인: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 임대인(집주인),시행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을 모두 다른 책임 내용으로 총3곳[공인중개사,임대인(분양자),시행사]에 보내면 되는게맞나요?+신탁회사에도 보내야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잔금납부와 동시에 신탁사에서 임대인(분양자)명의로 등기전환 조건/계약금반환조건: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계약해지"특약 기재
잔금일에 임대인(분양자)에게 은행 대출금이 이체된 직후 시행사에서 신탁말소를 진행하지 못하여 등기전환 이행되지 못함.은행 대출금 반환과 실행일을 연장시킴..
보증금 중 40%를 추가로 시행사에게 납부하고 전입신고 및 2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는 기존(1차)계약서상 잔금일에 진행.
2차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도래하자 시행사에서 한번 더 미뤄달라는 같은 말을 번복.
추후에는 전세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서, 시행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해 주기로 함. 해당 내용과 3차 계약 조건(최종적으로 신탁등기 해제가 선이행 되지 않을 경우,전세계약 무효 및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계약금 배액배상)을 공증[갑:임차인 / 을:시행사] 받음.
보증금이 낮아진 3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이며 몇차례 중개사에게 문의했으나 확인하고 전화준다는 답변만하고 계속 미뤄옴. 현재는 3차 잔금일이 도래 이전이기는 하나, 이번에도 시행사에서 번복할것이 예상됨.
참고사항:
- 계약금 및 중도금은 시행사 계좌로 입금 후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받음.
-임대인(분양자)는 해당 호실을 대물로 받은 것인지, 명의전환 및 전세계약이 계속 미뤄져도 별로 상관없다는 스탠스임
-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보여준 적도 없으며, 계약 당시 신탁 동의서를 요구하니 분양계약서 사본이 있으니 신탁 동의가 별도로 필요없다고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상 현 소유주가 신탁임을 설명함"을 기재해둠.
>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Q. 중개인: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 임대인(집주인),시행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을 모두 다른 책임 내용으로 총3곳[공인중개사,임대인(분양자),시행사]에 보내면 되는게맞나요?+신탁회사에도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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