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책임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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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일에 현재 그 집의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로 방을 못비워주게 된 경우, 제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 외에 추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 순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28일.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천만원 송금
- 현세입자가 3/15일에 방을 비우고 제가 3/22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
1. 3/3일. 현세입자의 문제로 3/30일 이전 입주가 어렵다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음. 현세입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의사 밝힘. (현재 제가 있는 방도 3/22일에 비워줘야 함으로)
2. 3/3일 저녁. 임대인이 현세입자를 내보내고 저는 원래대로 3/22일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
3. 3/15일. 현세입자가 결정을 번복하여 다시 방을 못비워준다 하였고 이사 일주일 전 계약 파기.
저는 임대인이 존속기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상황이니 계약서 조항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그만큼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먼저 돌려받은 상황인데, 위약금 배상에 관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임대차
시간 순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28일.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천만원 송금
- 현세입자가 3/15일에 방을 비우고 제가 3/22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
1. 3/3일. 현세입자의 문제로 3/30일 이전 입주가 어렵다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음. 현세입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의사 밝힘. (현재 제가 있는 방도 3/22일에 비워줘야 함으로)
2. 3/3일 저녁. 임대인이 현세입자를 내보내고 저는 원래대로 3/22일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
3. 3/15일. 현세입자가 결정을 번복하여 다시 방을 못비워준다 하였고 이사 일주일 전 계약 파기.
저는 임대인이 존속기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상황이니 계약서 조항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그만큼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먼저 돌려받은 상황인데, 위약금 배상에 관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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