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의 개인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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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채무가 있어 법원에서 저에게 전세보증금 압류 통지서가 욌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댁의 남편분이고 저랑 계약한 분은 아내분인데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저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댁에서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계약자 명의가 아내분이라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전화상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그런데 채무자는 그댁의 남편분이고 저랑 계약한 분은 아내분인데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저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댁에서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계약자 명의가 아내분이라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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