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당한 전세집 보증금 반환 어떻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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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4.06.08일에 전세집 계약기간 만료인 상황(첫 계약은 20년도 이고 한번 갱신한 상태), 재계약을 원치 않아 24.04.11에 연락했지만 집주인(바뀐적 x)연락이 일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찝찝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23년에 부천시에 압류가 되어 24년 1월에는 서울시로 압류건이 넘어갔습니다. 알아보니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궁금한 사항은
1. 보증보험(HUG)에 가입 한 상태인데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등기부등본상 을구에는 아무 이력이 없는 상태)
2. 집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지..
3. 아무래도 압류걸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시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보증 보험을 믿고 계약기간만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지..
이런일이 저에게도 올 줄 몰랐는데 막상 겪어보니 정말 잠도 안오고 힘든 상황입니다.. 열심히 알아보려고해도 이런 상황에 어떤 방식이, 어떤 법이 저에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 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4.06.08일에 전세집 계약기간 만료인 상황(첫 계약은 20년도 이고 한번 갱신한 상태), 재계약을 원치 않아 24.04.11에 연락했지만 집주인(바뀐적 x)연락이 일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찝찝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23년에 부천시에 압류가 되어 24년 1월에는 서울시로 압류건이 넘어갔습니다. 알아보니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궁금한 사항은
1. 보증보험(HUG)에 가입 한 상태인데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등기부등본상 을구에는 아무 이력이 없는 상태)
2. 집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지..
3. 아무래도 압류걸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시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보증 보험을 믿고 계약기간만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지..
이런일이 저에게도 올 줄 몰랐는데 막상 겪어보니 정말 잠도 안오고 힘든 상황입니다.. 열심히 알아보려고해도 이런 상황에 어떤 방식이, 어떤 법이 저에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 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