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무단으로 아이디를 사용해 단톡내용 확인 후 피해 주장하며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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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A
단톡장 참여멤버 BCDE 4명
관리자였던 A가 사내메신저에 4명이 만들어진 개인 단톡방의
내용을 몰래 보고 정식적 피해가 심해 고소한다고 합니다.
-내용: A에 대한 쌍욕, 바지벗어라, 잤네 잤어, 또 자고왔나, ㅅㅅ, 섰다등 성적인 발언 다수.
이렇게 고소할거라며 증거라고 보여준 것에는 사내메신저 단톡 대화내용이 무단으로 캡쳐되어있었습니다.
단톡방멤버였던 BCDE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 캡쳐한 증거본이었습니다.
- 대화가 왼쪽 오른쪽 중구난방하게 캡쳐 되어있었습니다.
(동의없는 무단 사용 더 주장)
-사내메신저 아이디 비번은 관리자라면 다 알수있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BCDE 누구도 아이디 접속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BCDE는 직장 동료이지만 오래 알고있던 친구같은 사이로 서로 평소에도 돈독해 단톡방 내용을 퍼트릴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과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내메신저를 몰래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왜 몰래보고 고소한다고 하냐?
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사용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가
각자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내메신저에 로그인해서 무단으로 욕과 성희롱읠 캡쳐해서 사용 - 고소까지 했을 시에 욕과 성희롱한 BCDE가 범죄에 해당이 당할까요?
무단으로 사용한 죄가 더 클까요
욕과 성희롱을 심하게 했다고 할 때
그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가 더 클까요?
아직까지 고소는 하지 않았는 거 같은데
고소 하기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중입니가.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단톡장 참여멤버 BCDE 4명
관리자였던 A가 사내메신저에 4명이 만들어진 개인 단톡방의
내용을 몰래 보고 정식적 피해가 심해 고소한다고 합니다.
-내용: A에 대한 쌍욕, 바지벗어라, 잤네 잤어, 또 자고왔나, ㅅㅅ, 섰다등 성적인 발언 다수.
이렇게 고소할거라며 증거라고 보여준 것에는 사내메신저 단톡 대화내용이 무단으로 캡쳐되어있었습니다.
단톡방멤버였던 BCDE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 캡쳐한 증거본이었습니다.
- 대화가 왼쪽 오른쪽 중구난방하게 캡쳐 되어있었습니다.
(동의없는 무단 사용 더 주장)
-사내메신저 아이디 비번은 관리자라면 다 알수있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BCDE 누구도 아이디 접속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BCDE는 직장 동료이지만 오래 알고있던 친구같은 사이로 서로 평소에도 돈독해 단톡방 내용을 퍼트릴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과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내메신저를 몰래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왜 몰래보고 고소한다고 하냐?
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사용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가
각자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내메신저에 로그인해서 무단으로 욕과 성희롱읠 캡쳐해서 사용 - 고소까지 했을 시에 욕과 성희롱한 BCDE가 범죄에 해당이 당할까요?
무단으로 사용한 죄가 더 클까요
욕과 성희롱을 심하게 했다고 할 때
그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가 더 클까요?
아직까지 고소는 하지 않았는 거 같은데
고소 하기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중입니가.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