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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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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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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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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전달되어 피해확산이 빠르며,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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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알고 나서도 피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또한 댓글과 퍼나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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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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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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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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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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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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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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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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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성적인 말이나 음담패설, 성관계 요구, 성적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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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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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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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권리침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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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는 다른 권리침해와 달리 피해확산이 매우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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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게시, 전달이 가능하여 피해확산이 매우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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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실시간 동시 전달이 가능하며,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 전파력이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파성을 가속화·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 공간, 지역, 연령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비방 글, 스토킹 또는 불건전 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달되어 통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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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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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만으로 접속되며 인격은 실명이 아닌 대리인적 성격을 갖는 ID나 대화 명으로 형성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는 현실적 개인정보(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를 감춘 채 익명성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개인이나 사회,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하여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킴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탈적 역기능도 공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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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적 양상을 띠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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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퍼 나르기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가 되는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 가능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댓글 간의 험담으로 명예훼손의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게 증폭된다는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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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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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일이 규율·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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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일일이 법률로 처벌하고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심지어, 자기 집 안방에서도 가만히 앉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게시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권리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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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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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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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그 피해사실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는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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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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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들도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상술한 유형에 포함되는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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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예전 남자친구가 몰래 알아내 주위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알렸습니다.
􄧏 신청내용
모델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남자친구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데 예전의 남자친구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박업소 상호와 동행했던 남자친구를 거론하며 제 주위의
일과 관계된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부모에게까지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포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일을 못하고 있으며, 해명과 명예회복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
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답변
휴대전화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단순명예훼손죄(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행해진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례의 휴대전화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인터넷의 게시판, PC통신의 게시판과 같이 그 전파력이 강한 영역만을 의미합니다
(즉 출판물이나 방송과 같은 정도의 전파력이 강해야 합니다).
결국 사례에서 예전의 남자친구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므로)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규정하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의 기본구조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에서 파생되었으며, 기본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II-1 명예훼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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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가중적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출판물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61조)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불법가중으로 형이 높아짐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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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2.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해 올렸습니다.
􄧏 신청내용
얼마 전 제가 자주 보는 게시판에서“인터넷상에서의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다른
게시판에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과 산모가 당한 일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나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글을 다른 사이트
게시판에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서 제목만 바꾸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렸
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그 사건은 2년이나 지난 일
이었고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올린 글만이 삭제되었고, 그 글들은 이미 엄청나게 퍼져 나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올린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원 측에서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복사하여 올린 것인데도 이렇게
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이버명예훼손은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례처럼 타인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글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과는
원 당사자 사이에게만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에서는 과연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신청인이 해야
합니다.
만일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복사해 올린 동기에 악의가 없었고, 이미 원 당사자는
합의를 하였고, 자신이 복사해 올린 글은 자진해서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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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3.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의의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이른바 명예
감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
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명예란?
◆ 명예란 각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윤리적 생활의 기초 위에서 마땅히 향유해야 할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형법에서 보호하는 명예는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말하므로, 반드시 그 사람의 진가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명예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합니다. 즉 범죄자로서 얻은 악명 따위는 명예에 해당되지
않고, 윤리적 의미의 인격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 혈통, 용모, 지식, 건강, 능력, 직업, 신분,
행동 등은 명예에 포함됩니다.
법률상담사례 3.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
􄧏 신청내용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 􄤨 􄤨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혀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
왔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교감님도 담당 장학사님도
진정하라고 하면서, 그냥 사건 경위를 알고 글을 삭제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인 사람을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일률적으로 그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과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하는 우범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란 단순히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가 다소 법률상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각 경우에 관하여 책임능력의 유무는 그 미성년자의 연령·환경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14세 3개월 된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13세 3개월 되는 자에게 역시 책임변식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2세의 연령이 되면 대체로 민사상의 책임능력은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의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2) 명예의 주체
통설적으로 명예의 향유주체로 자연인, 법인, 사자(死者)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자의 명예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3)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
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승인되어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 노조,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마을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은 명예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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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3)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박민성,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등에 관한 매뉴얼: 국내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2.12, 43면.
알아두기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나요?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된 결과가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증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을 증대시킨다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가해자의 고의의 목적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이며,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성립되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의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비위 또는 범죄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였
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의
편지나, 저주성 글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적인 외부세계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그 형량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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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알아두기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란?
◆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 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공연히’명예훼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을 공연성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또「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채팅이나 개인간의 이메일 및 미니홈페이지 상의 쪽지의 경우는 개인과 개인간의
1:1 커뮤니티로서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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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알아두기 - 공연히란?
◆ 공연히란‘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순서대로 연속해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나,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 내용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4)
(6)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에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개인의
명예와 충돌하는 언사라도 그 내용이 오로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위와 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도 가능하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5)
한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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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4)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2049 판결
5)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4.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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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알아두기 -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란?
◆ 사이버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법성조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한,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명예훼손적
행위가 권리남용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한편‘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 적시한 사실이‘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규명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한‘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 한편‘오로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동기나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사례 4.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실만을 적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 신청내용
○○이사주선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는 도중 직원의 실수로 냉장고가 파손되었는데 피해
보상은 물론 업체 사장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사업체의
대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사정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주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사업체를 찾다가
이사 서비스와 관련해 링크된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와 제휴를 맺은 업체라고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저희 집 이사를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 집 냉장고를 줄에 달아 내리다가 떨어뜨려 냉장고가 파손되었습니다. ○○는 책임인정은
하였지만, 피해보상도 전혀 해주지 않고 사과도 없이 모른 체 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악덕
○○업체와 그 대표인 사기꾼 B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2
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 답변
소비자인 신청인이 이사정보 사이트에 고발성 글을 올린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입니다.
비록 신청인이 제3의 피해를 예방하고, 업주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사실의 글을 올렸
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7)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
하며,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이용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폭력은 사이버 상에서의 성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에는 상당수가 사이버성폭력에도 해당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또는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격하시키거나 적대적인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상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언어폭력은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쪽지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해지는
사이버모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욕을 도배하는 등의 언어폭력
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상 언어폭력은 가장 흔히 벌어지는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적·공격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문화형성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02. 언어폭력등 모욕

23
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1.
제 메일주소로 심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 신청내용
저는 오늘 누군가로부터 심한 욕설이 담긴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은“야, 이 XX년아. X나 X가지
없네”와 같은 욕설의 반복이라서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 답변
이와 같이 욕설이 담긴 내용의 메일은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검토해 볼 수 있는 범죄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일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인 신청인에게만 전송된 메일이라고 경우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은 없고 단순한 욕설만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협박죄에도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성희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설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죄로도 처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구성요건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단 욕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에 해당될 수도 있겠으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현재로서는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형법 상 모욕죄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명예라는 점은 명예훼손죄와 같지만, 행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같이 본죄의
주체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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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알아두기 - 기타 법규의 적용가능성
◆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이 이루어질 때 사이버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을 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그와 함께 언어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 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이버모욕이란 사이버 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존중요구를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이나
일반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나쁜 놈’이나‘얼빠진 놈’
이라는 말을 하여 사람을 욕한다거나 얼굴에다가 엉덩이를 내미는 동작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유무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에는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2.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카페회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호회의 회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저희 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클럽장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갖가지 욕설을 담은
쪽지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카페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저를 비롯한 카페회원 및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5
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 답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회원활동중지조치를 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욕설을 담은 쪽지를 보내고 있고, 운영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카페에 침입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카페의 회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
신청인 먼저‘사이버모욕죄’로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추후에도 상대방이 욕설 등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홍보활동에 영리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 사실관계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여부에 따라서‘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위반죄’로 의율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두기 - 간단한 댓글도 폭력이될수있나요?
◆ 언어폭력은 사이버공간의 곳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이버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의 활성화로 인하여 댓글을 통한 언어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 행위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모욕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로, 메신저의 대화명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3.
채팅 도중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들었습니다.
􄧏 신청내용
○○클럽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채팅을 하다가
한 상대방이 저에게만 이유 없이 반말을 하여, 나이가 저보다 어려보이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당시에 채팅방에 있던 회원들 모두 ○○클럽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쪽지를 화면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 두 가지가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 답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
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1:1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채팅방에서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됩니다. 구체적인 채팅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심한 욕설로 상대방을 비난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폭행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다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인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 중 사이버성폭력이란 넓게 보면‘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하도록 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접근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문자·이미지· 동영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시각, 언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
위협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사이버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한 글, 문자, 음향, 영상을 반포하고 판매하며
임대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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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03. 사이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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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하는 글, 음향, 영상 등을 전송하는 사이버성희롱, 성적 명예훼손 및 이를 동반한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몰래카메라 등 동영상 유포로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는 치명적이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욕설 등이 현실세계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유발되므로 다른 온라인폭력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1.
메신저로 변태성 메일을 보냈습니다.
􄧏 신청내용
어느 날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쪽지를 보냈습니다. 메신저의 기능 중
개인정보보기 메뉴로 가면 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 다음과
같은 제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성기 크냐? 여자친구하고 자봤냐?”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여자친구하고도 많이 싸우고 다른 친구들한테 변태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을 하여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메일의 내용 중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단어 하나만으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보통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고받고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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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2.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1) 언어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개인에 대한 성적 욕설이나 컴퓨터를 통한 섹스행위를
문자로 올리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적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적 성폭력은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2.
누군가가 제 홈페이지 방명록에 성적 모욕의 글을 남겼습니다.
􄧏 신청내용
얼마 전 제 미니홈피에 남겨진 방명록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방명록을 폐쇄시켰습니다. 글을
남긴 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이는 ○○○로 되어 있었고, ‘창녀 ○○야. 너 그렇게 걸레처럼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라는 저질스럽고 성적인 모욕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
들이나 제 남자친구가 그 방명록을 보았을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수치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IP주소는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은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사례
에서와 같이 대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언어폭력이 성희롱적인 언어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미니홈피의 방명록에 성적인 모욕의 글을 남긴 것은 신청인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니홈피
방명록과 같이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 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미니홈피를 비공개로 설정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P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측에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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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의 글을 올린 화면을 빠짐없이 화면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접수건수 폭주로 인해 경찰의 사건접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사례를 보면, 수원 지방법원에서 전 직장 동료 인터넷 미니홈피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 28살 강 모 씨와 싸우고 회사를 그만둔 뒤, “바람을 피워 임신했으니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글을 강 씨가 쓴 것처럼 남기는 등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은 영상이나 음향, 합성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다른 사이버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켜 타인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3.
제 사진과 합성된 음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 신청내용
얼마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이 있어서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의 사진 속의 여자 얼굴 부분에 저의 사진을 합성해서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합성이 되어 있어 제가 보기에도 착각이 들 정도였습
니다. 제 자신을 마치 포르노배우처럼 묘사한 모욕적인 사진을 보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여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꼭 좀 잡아주세요.
􄧏 답변
인터넷상에서 장난으로 연예인과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이를 유포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공인이고 사진은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얼굴이 성행위를
하는 포르노 배우의 사진과 합성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이 도용됨으로 초상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이 사진이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마치 자신의 음란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에게만 직접 메일을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메일을 받은 것만으로도 신청인은 심각한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만약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포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만약 그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이 유포시켰다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2호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지우지 마시고 저장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두신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415-0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여부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 등이 결정되므로
증거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아서 다시 신고하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성적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상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사이버
스토킹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상에서 집요하게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성적 구애
행위와 개인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이지메형,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폭로하는 명예훼손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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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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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4.
상대방이 자꾸 제 알몸사진을 보내라고 해요.
􄧏 신청내용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저의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제 몸을 캠으로도 보여 달라고 해요. 만일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보냈던 사진과 여자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띄울 것이라고 협박하네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답변
상대방이 협박한다고 하여 그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쪽지 등을 수신거부하거나 아예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신청인의 전화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라면,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바꾸시고 연락을 끊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방이 남긴 협박쪽지, 휴대폰 문자, 통화내용 등은 화면캡처, 녹음 등을 통해
반드시 증거자료로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이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같은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하셔서 정신적인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 02-3415-0112)로 신고하셔서 상대방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게시물을 화면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만드신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하시어 조속한 시간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우리사회에 원조교제가 등장하면서, 전화방이나 음성사서함서비스를 이용하던 방법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한 성매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원조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포주가 직접 성 매수자와
매매자로 연결하는 방법과 사이버공간을 사업체로 이용하여 대상자를 물색하고 서로 연결
시켜주는 사이버 보도방 형태의 기업형 매매춘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청소년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매매 사이트까지 등장하여 우리사회의 성 윤리의식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1.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알아두기 - 반복성이란?
◆ 사이버스토킹죄는 1회성에 그치는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는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필요한 시간적 계속의 정도는 상대방의 상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스토킹이라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32
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Ⅱ 04. 사이버스토킹
알아두기 -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이란?
◆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스토킹
이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이버스토커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음향·
글·화상 또는 영상을 도달시켜야 합니다.
◆ 즉,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이 일어났을 때에 사이버스토킹죄는 기수가
되며,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전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한 때에는 사이버스토킹죄의
미수에 불과합니다. 해악을 통보하였으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의 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호의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갖는 집요성과 지속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처음에는 이메일 등을 통한 단순한 괴롭힘으로부터 시작해 현실에서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란?
◆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재산·자유·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신용을 저하시키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며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할 것을
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해악을 실현할 것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
합니다.
33
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34
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법률상담사례 1.
제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A라는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동안에 B라는 오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A 몰래 B와 틈틈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을 키워 나갔고, 결국 A와 저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B에게 보냈던 문자기록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 홈페이지와 이메일도
해킹한다고 하고, 제 사진을 가지고 휴대폰 번호랑 이름이랑 공개해서 몸을 파는 여자처럼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합니다(아직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연락을 피하려고
해도“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납치해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 답변
우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마시고 일지 형식으로 잘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3-9112)로
신고하셔서 그 A라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여부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에서 결정합니다. 문의자분이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계속 A가 지득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66.or.kr, 1366)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해킹을 할 경우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www.krcert.or.kr, 118)로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인터넷에 사진과 전화번호가 음란한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 02-3415-0112)로 증거파일을 첨부하여 신고주시면
심의를 통하여 삭제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이버스토킹의 유형
(1) 주변 배회 유형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포착하여 인터넷
상이나,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문자, 게시판 등에 올려 괴롭히는 유형으로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
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행동이 위법성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접촉의 대상이 개인이고, 괴롭히는
방법도 지능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이라 함은 사이버스토킹
관련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객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은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저장
형식의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이나 소리, 글자 및 문장
그리고 정지화상과 동영상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귀신소리, 괴성, 신음소리, 살인하는 장면 또는 시체가 썩는 장면, 정사하는 장면 및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 및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그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
예전의 일을 가지고 남자친구가 5개월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제 친구는 예전에 A라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B라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일을 숨기고 있었는데 결국 예전의 일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B는 그 일을
가지고 5개월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힘에 시달리는
바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꾼지 5번째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 회사로“새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모두 밝히겠다”고 협박전화를 해서 소용도 없습니다.
􄧏 답변
사례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복합되어 있어 B라는 사람이 행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서 심한 욕설을 동반한 모욕적인 글을
보내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 의한‘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일종의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한편, 대화 상대방 1인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공연성’내지는 대외적인 전파가능성이 없어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따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B가 피해자 친구들에게 그런 일을 폭로하게 된다면 이는 형법상‘명예
훼손죄’(미니홈피, 메일, 쪽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의‘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친구 분에게 B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고지하여 향후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신 다음,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B라는 사람을 형사
고소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정 사이트 이용 유형
인터넷 포르노사이트나 매춘알선 게시판 등에 대상자의 취미, 대인관계 등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올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르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여성의 이름으로 매춘 상대를 구한다는 글귀와
함께 전화번호, 집주소를 올려 피해자에게 음란전화가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 당사자들은 매일 걸려오는 전화에 너무
시달려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3)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유형
인터넷이나 편지,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집요하게 접근하거나 만나기를 시도
하는 유형으로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입니다. 피해당사자
는 대인 기피증 및 통신매체에 대한 기피증을 보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유형별로는 전화폭력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6
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37
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3.
지금은 결혼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합의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약혼한 남자한테 제 과거에 대한 내용을 5번이나 메일로 보내고, 제 약혼자의
미니홈피에까지 와서 이상한 글을 올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결혼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있습니다.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헤어진 남자친구가 약혼한 남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사이버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니홈피에 이상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동법
제61조에 의한‘사이버명예훼손죄’에, 유포하겠다는 언사는 형법상의‘협박죄’에 저촉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불가능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죄가
인정된다면 더 큰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백히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와‘사이버스토킹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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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으로 침해당하는 권리에는 뭐가있을까요?

사이버 폭력으로 침해당하는 권리에는 뭐가있을까요?

작성일 2008.10.0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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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보는데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생겼는데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침해당하는 사람의 권리에는 뭐가있나요?

 

다른말로 하면 보호되어야할 권리요 (사이버폭력으로인해)

 

 

 

인권?

또뭐가있을까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무 긴가요??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사이버권리침해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전달되어 피해확산이 빠르며,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고 나서도 피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또한 댓글과 퍼나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터넷에서 성적인 말이나 음담패설, 성관계 요구, 성적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3. 사이버권리침해의 특징

사이버권리침해는 다른 권리침해와 달리 피해확산이 매우 빠릅니다.

사이버공간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게시, 전달이 가능하여 피해확산이 매우 빠릅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실시간 동시 전달이 가능하며,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 전파력이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파성을 가속화·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 공간, 지역, 연령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비방 글, 스토킹 또는 불건전 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달되어 통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이버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만으로 접속되며 인격은 실명이 아닌 대리인적 성격을 갖는 ID나 대화 명으로 형성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는 현실적 개인정보(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를 감춘 채 익명성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개인이나 사회,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피력하여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킴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탈적 역기능도 공존하게 됩니다.


3. 집단적 양상을 띠게 됩니다.


댓글과 퍼 나르기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가 되는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 가능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댓글 간의 험담으로 명예훼손의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게 증폭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4. 일일이 규율·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일일이 법률로 처벌하고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심지어, 자기 집 안방에서도 가만히 앉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게시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권리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그 피해사실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는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다른거  ↓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들도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상술한 유형에 포함되는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성친구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예전 남자친구가 몰래 알아내 주위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알렸습니다.
􄧏 신청내용
모델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남자친구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데 예전의 남자친구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박업소 상호와 동행했던 남자친구를 거론하며 제 주위의
일과 관계된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부모에게까지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포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일을 못하고 있으며, 해명과 명예회복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
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답변
휴대전화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단순명예훼손죄(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행해진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례의 휴대전화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인터넷의 게시판, PC통신의 게시판과 같이 그 전파력이 강한 영역만을 의미합니다
(즉 출판물이나 방송과 같은 정도의 전파력이 강해야 합니다).
결국 사례에서 예전의 남자친구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므로)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규정하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의 기본구조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에서 파생되었으며, 기본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II-1 명예훼손의 구조】
14
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가중적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출판물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61조)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불법가중으로 형이 높아짐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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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2.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해 올렸습니다.
􄧏 신청내용
얼마 전 제가 자주 보는 게시판에서“인터넷상에서의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다른
게시판에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과 산모가 당한 일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나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글을 다른 사이트
게시판에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서 제목만 바꾸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렸
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그 사건은 2년이나 지난 일
이었고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올린 글만이 삭제되었고, 그 글들은 이미 엄청나게 퍼져 나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올린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원 측에서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복사하여 올린 것인데도 이렇게
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이버명예훼손은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례처럼 타인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글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과는
원 당사자 사이에게만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에서는 과연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신청인이 해야
합니다.
만일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복사해 올린 동기에 악의가 없었고, 이미 원 당사자는
합의를 하였고, 자신이 복사해 올린 글은 자진해서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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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3.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의의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이른바 명예
감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
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명예란?
◆ 명예란 각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윤리적 생활의 기초 위에서 마땅히 향유해야 할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형법에서 보호하는 명예는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말하므로, 반드시 그 사람의 진가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명예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합니다. 즉 범죄자로서 얻은 악명 따위는 명예에 해당되지
않고, 윤리적 의미의 인격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 혈통, 용모, 지식, 건강, 능력, 직업, 신분,
행동 등은 명예에 포함됩니다.
법률상담사례 3.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
􄧏 신청내용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 􄤨 􄤨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혀 사실과 다른 글이 올라
왔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교감님도 담당 장학사님도
진정하라고 하면서, 그냥 사건 경위를 알고 글을 삭제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인 사람을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일률적으로 그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과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하는 우범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란 단순히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가 다소 법률상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각 경우에 관하여 책임능력의 유무는 그 미성년자의 연령·환경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14세 3개월 된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13세 3개월 되는 자에게 역시 책임변식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2세의 연령이 되면 대체로 민사상의 책임능력은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의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2) 명예의 주체
통설적으로 명예의 향유주체로 자연인, 법인, 사자(死者)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자의 명예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3)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
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승인되어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 노조,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마을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은 명예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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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3)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박민성,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등에 관한 매뉴얼: 국내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2.12, 43면.
알아두기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나요?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된 결과가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증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을 증대시킨다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가해자의 고의의 목적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이며,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성립되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의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비위 또는 범죄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였
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의
편지나, 저주성 글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적인 외부세계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그 형량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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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알아두기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란?
◆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 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공연히’명예훼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을 공연성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또「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채팅이나 개인간의 이메일 및 미니홈페이지 상의 쪽지의 경우는 개인과 개인간의
1:1 커뮤니티로서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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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알아두기 - 공연히란?
◆ 공연히란‘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순서대로 연속해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나,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 내용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4)
(6)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에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개인의
명예와 충돌하는 언사라도 그 내용이 오로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위와 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도 가능하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5)
한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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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4)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2049 판결
5)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4.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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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알아두기 -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란?
◆ 사이버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법성조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한,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명예훼손적
행위가 권리남용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한편‘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 적시한 사실이‘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규명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한‘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 한편‘오로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동기나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사례 4.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실만을 적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 신청내용
○○이사주선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는 도중 직원의 실수로 냉장고가 파손되었는데 피해
보상은 물론 업체 사장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사업체의
대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사정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주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사업체를 찾다가
이사 서비스와 관련해 링크된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와 제휴를 맺은 업체라고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저희 집 이사를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 집 냉장고를 줄에 달아 내리다가 떨어뜨려 냉장고가 파손되었습니다. ○○는 책임인정은
하였지만, 피해보상도 전혀 해주지 않고 사과도 없이 모른 체 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악덕
○○업체와 그 대표인 사기꾼 B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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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 답변
소비자인 신청인이 이사정보 사이트에 고발성 글을 올린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입니다.
비록 신청인이 제3의 피해를 예방하고, 업주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사실의 글을 올렸
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7)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
하며,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이용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폭력은 사이버 상에서의 성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에는 상당수가 사이버성폭력에도 해당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또는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격하시키거나 적대적인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상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언어폭력은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쪽지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해지는
사이버모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욕을 도배하는 등의 언어폭력
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상 언어폭력은 가장 흔히 벌어지는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적·공격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문화형성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02. 언어폭력등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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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1.
제 메일주소로 심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 신청내용
저는 오늘 누군가로부터 심한 욕설이 담긴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낸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은“야, 이 XX년아. X나 X가지
없네”와 같은 욕설의 반복이라서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 답변
이와 같이 욕설이 담긴 내용의 메일은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검토해 볼 수 있는 범죄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일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인 신청인에게만 전송된 메일이라고 경우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은 없고 단순한 욕설만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협박죄에도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성희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설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죄로도 처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구성요건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단 욕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에 해당될 수도 있겠으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현재로서는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형법 상 모욕죄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명예라는 점은 명예훼손죄와 같지만, 행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같이 본죄의
주체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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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알아두기 - 기타 법규의 적용가능성
◆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이 이루어질 때 사이버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을 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그와 함께 언어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 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이버모욕이란 사이버 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존중요구를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이나
일반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나쁜 놈’이나‘얼빠진 놈’
이라는 말을 하여 사람을 욕한다거나 얼굴에다가 엉덩이를 내미는 동작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유무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에는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2.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카페회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호회의 회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저희 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클럽장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갖가지 욕설을 담은
쪽지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카페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저를 비롯한 카페회원 및 관계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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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 답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회원활동중지조치를 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욕설을 담은 쪽지를 보내고 있고, 운영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카페에 침입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카페의 회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
신청인 먼저‘사이버모욕죄’로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추후에도 상대방이 욕설 등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홍보활동에 영리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 사실관계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여부에 따라서‘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위반죄’로 의율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두기 - 간단한 댓글도 폭력이될수있나요?
◆ 언어폭력은 사이버공간의 곳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이버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의 활성화로 인하여 댓글을 통한 언어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 행위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모욕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로, 메신저의 대화명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3.
채팅 도중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들었습니다.
􄧏 신청내용
○○클럽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채팅을 하다가
한 상대방이 저에게만 이유 없이 반말을 하여, 나이가 저보다 어려보이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당시에 채팅방에 있던 회원들 모두 ○○클럽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쪽지를 화면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 두 가지가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 답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
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1:1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채팅방에서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됩니다. 구체적인 채팅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심한 욕설로 상대방을 비난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폭행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다면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인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 중 사이버성폭력이란 넓게 보면‘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하도록 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접근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문자·이미지· 동영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시각, 언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
위협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사이버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음란한 글, 문자, 음향, 영상을 반포하고 판매하며
임대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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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03. 사이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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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하는 글, 음향, 영상 등을 전송하는 사이버성희롱, 성적 명예훼손 및 이를 동반한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몰래카메라 등 동영상 유포로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는 치명적이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욕설 등이 현실세계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유발되므로 다른 온라인폭력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1.
메신저로 변태성 메일을 보냈습니다.
􄧏 신청내용
어느 날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쪽지를 보냈습니다. 메신저의 기능 중
개인정보보기 메뉴로 가면 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 다음과
같은 제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성기 크냐? 여자친구하고 자봤냐?”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여자친구하고도 많이 싸우고 다른 친구들한테 변태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을 하여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메일의 내용 중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단어 하나만으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보통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고받고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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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2.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1) 언어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개인에 대한 성적 욕설이나 컴퓨터를 통한 섹스행위를
문자로 올리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적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적 성폭력은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2.
누군가가 제 홈페이지 방명록에 성적 모욕의 글을 남겼습니다.
􄧏 신청내용
얼마 전 제 미니홈피에 남겨진 방명록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방명록을 폐쇄시켰습니다. 글을
남긴 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이는 ○○○로 되어 있었고, ‘창녀 ○○야. 너 그렇게 걸레처럼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라는 저질스럽고 성적인 모욕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
들이나 제 남자친구가 그 방명록을 보았을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수치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IP주소는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은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사례
에서와 같이 대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언어폭력이 성희롱적인 언어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미니홈피의 방명록에 성적인 모욕의 글을 남긴 것은 신청인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니홈피
방명록과 같이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 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미니홈피를 비공개로 설정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P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측에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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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의 글을 올린 화면을 빠짐없이 화면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접수건수 폭주로 인해 경찰의 사건접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사례를 보면, 수원 지방법원에서 전 직장 동료 인터넷 미니홈피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 28살 강 모 씨와 싸우고 회사를 그만둔 뒤, “바람을 피워 임신했으니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글을 강 씨가 쓴 것처럼 남기는 등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이미지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은 영상이나 음향, 합성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다른 사이버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켜 타인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3.
제 사진과 합성된 음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 신청내용
얼마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이 있어서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의 사진 속의 여자 얼굴 부분에 저의 사진을 합성해서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합성이 되어 있어 제가 보기에도 착각이 들 정도였습
니다. 제 자신을 마치 포르노배우처럼 묘사한 모욕적인 사진을 보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여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꼭 좀 잡아주세요.
􄧏 답변
인터넷상에서 장난으로 연예인과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이를 유포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공인이고 사진은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얼굴이 성행위를
하는 포르노 배우의 사진과 합성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이 도용됨으로 초상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이 사진이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마치 자신의 음란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에게만 직접 메일을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메일을 받은 것만으로도 신청인은 심각한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만약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포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만약 그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이 유포시켰다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2호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지우지 마시고 저장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두신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415-0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여부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 등이 결정되므로
증거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아서 다시 신고하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성적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상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사이버
스토킹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상에서 집요하게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성적 구애
행위와 개인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이지메형,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폭로하는 명예훼손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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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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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4.
상대방이 자꾸 제 알몸사진을 보내라고 해요.
􄧏 신청내용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저의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제 몸을 캠으로도 보여 달라고 해요. 만일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보냈던 사진과 여자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띄울 것이라고 협박하네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답변
상대방이 협박한다고 하여 그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쪽지 등을 수신거부하거나 아예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신청인의 전화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라면,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바꾸시고 연락을 끊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대방이 남긴 협박쪽지, 휴대폰 문자, 통화내용 등은 화면캡처, 녹음 등을 통해
반드시 증거자료로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이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같은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하셔서 정신적인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 02-3415-0112)로 신고하셔서 상대방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게시물을 화면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만드신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하시어 조속한 시간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우리사회에 원조교제가 등장하면서, 전화방이나 음성사서함서비스를 이용하던 방법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한 성매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원조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포주가 직접 성 매수자와
매매자로 연결하는 방법과 사이버공간을 사업체로 이용하여 대상자를 물색하고 서로 연결
시켜주는 사이버 보도방 형태의 기업형 매매춘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청소년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매매 사이트까지 등장하여 우리사회의 성 윤리의식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1.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알아두기 - 반복성이란?
◆ 사이버스토킹죄는 1회성에 그치는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는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필요한 시간적 계속의 정도는 상대방의 상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스토킹이라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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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Ⅱ 04. 사이버스토킹
알아두기 -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이란?
◆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스토킹
이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이버스토커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음향·
글·화상 또는 영상을 도달시켜야 합니다.
◆ 즉,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이 일어났을 때에 사이버스토킹죄는 기수가
되며,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전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한 때에는 사이버스토킹죄의
미수에 불과합니다. 해악을 통보하였으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의 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호의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갖는 집요성과 지속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행위는 처음에는 이메일 등을 통한 단순한 괴롭힘으로부터 시작해 현실에서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란?
◆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재산·자유·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신용을 저하시키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며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할 것을
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해악을 실현할 것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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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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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법률상담사례 1.
제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A라는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동안에 B라는 오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A 몰래 B와 틈틈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정을 키워 나갔고, 결국 A와 저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B에게 보냈던 문자기록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 홈페이지와 이메일도
해킹한다고 하고, 제 사진을 가지고 휴대폰 번호랑 이름이랑 공개해서 몸을 파는 여자처럼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합니다(아직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연락을 피하려고
해도“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납치해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 답변
우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마시고 일지 형식으로 잘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3-9112)로
신고하셔서 그 A라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여부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에서 결정합니다. 문의자분이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계속 A가 지득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66.or.kr, 1366)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해킹을 할 경우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www.krcert.or.kr, 118)로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인터넷에 사진과 전화번호가 음란한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 02-3415-0112)로 증거파일을 첨부하여 신고주시면
심의를 통하여 삭제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이버스토킹의 유형
(1) 주변 배회 유형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포착하여 인터넷
상이나,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문자, 게시판 등에 올려 괴롭히는 유형으로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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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행동이 위법성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접촉의 대상이 개인이고, 괴롭히는
방법도 지능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이라 함은 사이버스토킹
관련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객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은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저장
형식의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이나 소리, 글자 및 문장
그리고 정지화상과 동영상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귀신소리, 괴성, 신음소리, 살인하는 장면 또는 시체가 썩는 장면, 정사하는 장면 및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 및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그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
예전의 일을 가지고 남자친구가 5개월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제 친구는 예전에 A라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B라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일을 숨기고 있었는데 결국 예전의 일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B는 그 일을
가지고 5개월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힘에 시달리는
바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꾼지 5번째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 회사로“새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모두 밝히겠다”고 협박전화를 해서 소용도 없습니다.
􄧏 답변
사례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복합되어 있어 B라는 사람이 행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서 심한 욕설을 동반한 모욕적인 글을
보내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 의한‘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일종의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한편, 대화 상대방 1인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공연성’내지는 대외적인 전파가능성이 없어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따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B가 피해자 친구들에게 그런 일을 폭로하게 된다면 이는 형법상‘명예
훼손죄’(미니홈피, 메일, 쪽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의‘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친구 분에게 B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고지하여 향후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신 다음,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B라는 사람을 형사
고소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정 사이트 이용 유형
인터넷 포르노사이트나 매춘알선 게시판 등에 대상자의 취미, 대인관계 등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올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르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여성의 이름으로 매춘 상대를 구한다는 글귀와
함께 전화번호, 집주소를 올려 피해자에게 음란전화가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 당사자들은 매일 걸려오는 전화에 너무
시달려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3)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유형
인터넷이나 편지,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집요하게 접근하거나 만나기를 시도
하는 유형으로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유형입니다. 피해당사자
는 대인 기피증 및 통신매체에 대한 기피증을 보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유형별로는 전화폭력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6
Ⅰ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Ⅰ

37
Ⅰ정보통신윤리위원회Ⅰ

법률상담사례 3.
지금은 결혼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있습니다.
􄧏 신청내용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합의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약혼한 남자한테 제 과거에 대한 내용을 5번이나 메일로 보내고, 제 약혼자의
미니홈피에까지 와서 이상한 글을 올리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결혼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있습니다.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헤어진 남자친구가 약혼한 남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사이버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니홈피에 이상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동법
제61조에 의한‘사이버명예훼손죄’에, 유포하겠다는 언사는 형법상의‘협박죄’에 저촉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불가능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죄가
인정된다면 더 큰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백히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와‘사이버스토킹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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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훼손,사생활침해권,인격파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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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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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말로 하면 보호되어야할 권리요 (사이버폭력으로인해) 인권? 또뭐가있을까요? 너무 긴가요??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사이버권리침해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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