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작성일 2018.1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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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경 할아버지께서 일본에 살아계실 때 막내 외삼촌이 땅을 명의변경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땅 1000평, 현재 시가 6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딸3명 아들3명(2명 사망)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출입국 기록 등)의 자료가 있다면 증여무효소송 이런것이 가능할까요?
참고사항 , 아들3(이복형제), 딸1, 딸2, 딸3, 아들4(막내. 제주도거주. 이복형제. 부모재산 전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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