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권리금 반환 가능할까요?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권리금 반환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2.07.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2022년 5월 A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양도양수계약 체결(권리금 지급), 7월 1일부터 운영중
2. 원래 이 지점은 본사에서 운영하던 직영점이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직접 운영하던 지점
3. 이 지점을 양수 받기 전에 A프랜차이즈 매출, 매입(재료비), 인건비, 순이익, 점포 월세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설명회 자료 수취, (2021년 하반기 최고 매출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외 매입 자료 받은 것 없음)
4. 7월 1일부터 직접 운영을 하며 1-2주차 매입, 매출 내역을 계산, 원가율(재료비율)이 약 54%로 사업설명회 자료에 기재된 원가율인 33%에 비해 20%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
5. 이를 본사에 문의, 가게를 양도한 본사 대표는 2022년 상반기 매출 매입 및 순이익 자료를 미리 공유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구두 사과와 함께 본사 제공 식자재 항목 중 몇몇에 대한 단가를 조정해주겠다고 답변 옴
6. 하지만 조정된 단가를 적용해도 7월1~2주차 기준 원가율이 54%에서 51%로 미비하게 감소, 이 내용으로 재문의를 하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라는 입장이며 자신들이 계약시 제공한 사업설명회 자료를 기반으로 재료비 계산하지말라고 함
7. 본사가 양도하기 전 2022년 6월 매출, 매입 자료 확인해보니 본사도 매입(재료비) 43% 사용 -> 사업설명회 자료보다 10% 이상의 매입액 발생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고지 x
8. 7월 매입 46%이상으로 예상됨(식자재 재고를 비축해두지 못하고 매일 소진하는 상황)
9.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안내 받은 일평균 매출은 비슷하나 매입(식자재비)율이 크게 차이 나서 순이익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원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알았다면 양수를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출이 조금만 더 하락해도 적자를 보게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 반환 및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본사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권리금 반환 및 가맹계약 소송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손해배상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권리금 반환 가능...

... 음식점을 양도양수계약 체결(권리금 지급), 7월 1일부터... 권리금 반환 및 가맹계약 소송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상가계약 철회 혹은 권리금 반환

프랜차이즈상가를 양도양수 받아 1년가까이 운영중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계약체결한... 권리금 반환 가능권리금 반환 가능 여부는 계약 해지...

권리양도양수 계약해제, 권리금 반환...

... 동종 영업에 해당하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권리금 반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양수도계약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를 살펴본 ...

분양권 양도 계약 체결 후 대출 상담

... 분양권 양도 계약 체결 후 대출 상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 상담 및 대출 승계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명의 이전 및 대출 승계...

임대차 계약 2년 이후 권리금 반환...

... 만약, 권리금 반환이 불가할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 임차인이 현재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