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2년 이후 권리금 반환 요구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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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권리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전쯤 충북 지역쪽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지인의 사정을 듣고 약 10억원 이상의 해당 업체가 속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지인이 거주중인 2층 짜리 건물도 함께 속해있어 같이 매입하였는데요, 매입 당시 이전 땅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었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비어있는 땅이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가족 사정으로 저희 친인척 분께서 해당 토지에 거주하며 영업장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인분께서 권리금을 달라며 얘기 중이십니다.(4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
이 땅을 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긴 했는데 날짜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골치입니다...세금 신고 때문에 세무사에 기장은 되어있는데ㅠㅠ
매월 월세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상가에 대한 권리를 영업이익/바닥 상권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하는데,
땅 주인에게도 요구가 가능한건가요?
땅 주인의 권리 행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1. 권리금을 땅 주인에게도 요구할수있는지?(아예 안냈거나, 이전 땅 주인에게 줬던 경우)
2.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안 적힌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것일까요?
3. 권리금 반환시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4. 권리금 계약서가 없는데 권리금 요구가 가능한것인지?
5. 만약, 권리금 반환이 불가할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ㅠㅠ관련 지식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권리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전쯤 충북 지역쪽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지인의 사정을 듣고 약 10억원 이상의 해당 업체가 속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지인이 거주중인 2층 짜리 건물도 함께 속해있어 같이 매입하였는데요, 매입 당시 이전 땅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었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비어있는 땅이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가족 사정으로 저희 친인척 분께서 해당 토지에 거주하며 영업장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인분께서 권리금을 달라며 얘기 중이십니다.(4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
이 땅을 매입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긴 했는데 날짜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골치입니다...세금 신고 때문에 세무사에 기장은 되어있는데ㅠㅠ
매월 월세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상가에 대한 권리를 영업이익/바닥 상권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하는데,
땅 주인에게도 요구가 가능한건가요?
땅 주인의 권리 행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1. 권리금을 땅 주인에게도 요구할수있는지?(아예 안냈거나, 이전 땅 주인에게 줬던 경우)
2.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안 적힌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것일까요?
3. 권리금 반환시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4. 권리금 계약서가 없는데 권리금 요구가 가능한것인지?
5. 만약, 권리금 반환이 불가할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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