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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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여자친구와 11월에 헤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길래 전화로 온갖 쌍욕과 다때려부신다 라는 말을 하였고 1월즈음엔 다시 만났다 헤어진지 얼마 안되서 또 만남어플하고 있다는 제보 받고 눈이 뒤집혀 걸레같은년 씨발년 양갈보 같은년이란 욕이란 욕은 다했는데 위 두가지 사안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니 서로 평소에 장난식으로 말했던 부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되었습니다. 11월달에 한번욕하고 싸운내용 (싸우고 그 후 다시만났을때 내용이있구요) 1월에 욕하고 2월달에 틴더같은년이라고 한문장 딱 보낸거 있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지속적으로 욕한 사람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징역사는 동안 기다려준 여자라 최선을 다하고 잘지내려고 했지만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때문인지(항상 싸우고 헤어질때마다 기다린 시간에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같은 인간말종을 기다렸는데 니 깟게?라는게 항상 내재되어 있어 사람을 하대하는게 보여서 항상 싸우고 지쳐서 헤어진거입니다. 제가 욕을 한 행동에 대한 합리화 보다 항상 이렇게 하면 화가나고 (제가 성격이 좋지 않으니 자극하지 말라고 누누히 말합니다. 욕하지않게끔하라) 욕할거 같으니 피하면 굳이 와서 욕을 하라고 하든, 욕을 하게끔 말을 일부러 긁던 욕을 하게끔 도발을 합니다.(카톡으로도 자료가 있습니다.) 금액적인부분이맞지않아 형사조정실패시 민사로 갈경우 금액이 어느정도가늠이되는지 도움주실분 고견좀여쭙겠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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