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환불 관련

화장품 환불 관련

작성일 2015.05.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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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연히 응모했다가 체험서비스?1회권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하면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방식이더라구요.

체험 후 화장품 구매했고 (간단한 기초제품)
그 이후 두번쨰로 대략 200 만원대의 여러 제품을(앰플 및 크림) 구매했습니다.

5월초 계약(영수증)을 하였구 결제는 16일 후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다만 계약일에 여러 제품 중 일부 제품의 낱개만 현재 가져와서 사용중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개봉하지않았으며 아직 미수령상태이구요,(그곳에 맡겨놨다는 표현이 맞을거같아요.)

그 이후 서비스로 마사지1회를 받았는데 마사지 직후 평소에 나지않던 뾰루지가 올라온겁니다.

문의드려봤지만 원래 있던게 자극을받아 올라온거라며 대수롭지않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제품 사용시 피부가좋아지기는커녕 작게나마 트러블이 발생하고 마사지 직후 목과 등에 뾰루지? 가 엄청 났습니다.

저와 제품이 맞지않는거같아 환불을 하고싶은데
결제기간은 괜찮으나 계약기간으로 보면 거의 19일정도 지난거다보니 환불이 가능한지...

제가 낱개로 가져온것들은 개봉했으니 비용부담한다해도 아직 미개봉한것은 환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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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해당 뾰루지등 부작용에 대해서, 피부과진료후 진단서를 끊어놓아야하는데

 

 진단내용에 , 화장품사용으로인한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도 좋습니다.)   이라고 들어가야합니다.

 

 

 해당 화장품비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쪽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제시후에도 판매자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처리 받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원 http://www.kca.go.kr/ / TEL : 1372

 

 

참고로, 화장품을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경우 민법 제5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로 반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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