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무죄?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존속살해)

유죄? 무죄?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존속살해)

작성일 2003.12.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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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유,무죄의 판단과 그에 대한 근거들을 자세히 (가급적 전문용어를 사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사건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신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식사부터 용변, 돌아눕기 등의 뒷치닥거리를 누군가 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주셨는데, 아버지마저 8년 전 돌아가시고 식물이 되어버린 어머니만 남았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어서 그때부터 제가 모시지만,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IMF로 남편이 6년전 49세의 나이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모님은 내가 모시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1년도 안되어 천문학적인 빚만 남긴 채 도산되고,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우리마저 버리고 야반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하나뿐인 딸은 쪽방으로 좇겨났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어야 우리 세 여자가 살아남을테죠. 결국 저는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하고, 대학원생이던 딸은 학교를 휴학하고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불경기였지만 다행히도 딸은 금새 인터넷 벤처회사에 취직을 했고, 곧이어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위해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고 빚도 갚아야만 해서 딸의 벌이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벤처기업에 다니기에 야근을 맨날 하고, 몇날몇밤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는 딸의 말만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우리 딸은 벤처기업의 엘리트회사원이 아니라 강남 고급 룸살롱의 호스티스였던 것입니다. 졸부들에게 대학원 학생증을 보여주면 2차가서 팁으로 기백만원도 받는다던 고급 창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촉망받던 대학원생이던 우리 딸은 손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말은 듣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제게는 자랑이고 축복이던 제 딸이 창녀에 도둑년이 되었답니다. 어머니만 안 이러셨더라면 제가 식모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앞길을 터줬을텐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머니...
예전의 어머니는 절 끔찍하게 아껴 주셨었죠.
그런데 이 딸년은 베은망덕하게도 오늘 어머니께 마지막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편히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고통없는 약을 탔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착하기 짝이 없는 우리 딸년이 어머니 위해서 또 몸팔러 나갈 것 같아요. 저 없고 어머니 없다면 그래도 몸은 안 팔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모님께 전화드려 어머니 장례는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저희 딸 따라 감옥에 가야 되니 어머니 배웅은 못해드리겠군요.
하지만 저도 곧 따라갈테니 오래 기다리시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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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여인이 범죄인인가요?
법적으로 유죄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유죄인가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콜럼버스 유죄 무죄 #기소유예 유죄 무죄 #무죄 유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B(여인)의 살인죄 성립여부.
법률에서는 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하지만 국낸 형법의 경우 일반적인 살해와 달리 '존속살해죄(25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 등을 일반적으로 볼 때 친족 관계에 있다 볼 수 있고, 나아가 A는 B의 어머니로서 B가 A를 살해했다고 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존속살해죄(250조 2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2. B의 존속살해죄 성립여부.

B의 행위가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해야 한다는 구성요건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B는 A를 살해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편히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고통 없는 약을 탔거든요.'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살해할 목적으로 약을 타는 행위만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말하는 존속살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존속을 살해 할 목적으로 약을 탔기 때문에, 이미 기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존손살해 미수로 처벌 할 수 있다. (형 254조). 단 이 경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3, 식물인간의 살해 여부.

현행 법률은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안락사의 허용범위를 신체 장기의 기증을 사전에 유언하였을 경우 신체 장기의 적출 및 시술을 위하여 의사 등의 뇌사확인을 한 후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설사 A가 식물인간이라 지칭되는 뇌사자 일 경우라 하더라도, 법의 제한을 넘어서 의료인이 아닌 B가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하여 살해 하였을 경우 형법상 살해죄가 성립이 된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형법상 구성요건을 조각할 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A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을 탄 행위만이 있었지만, 그 행위는 살해할 목적으로 가지고 이미 기수에 도달하였으므로 형법상 존속살해 미수로 처벌 할 수 있다.

5. 참고
도덕적인 판단으로는 유,무죄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B에게 누가 돌을 던질수 있겠는가? 라는 성격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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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입니다.

이에 그에 대한 보충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와 같은 사례를 집행한 실례라든가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보다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타이핑을 안하시더라도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쓴 답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근거에 대한 자료는 이미 포함될 만큼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리포트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법학적 입장에서 보면 제가 쓴 답변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장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쓴 답변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원래 간결명로하게 써야 하거든요.

질문과 같은 사례를 집행한 실례라고 하셨는데, 질문 자체가 모호합니다. 존속살해 미수에 대한 집행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존속살인과 살인의 구분에 관한 사례인지, 아니면 살인과 살인미수(존속살인포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렵군요. 그와 같은 사례라는 것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냐에 따라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으면..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 방 책장에 있는 책에 있지요. --a 필요하시다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형법 관련 서적을 보시면 될 것이구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작성한 것이라 아니라, 배운 지식과 책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힘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굳이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신다면,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존속살해죄의 헌법상 위헌 여부에 대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헌법 11조 1항에 근거하면(조문내용은 직접 찾으시길-.-;; 시간이 없어서요) 국민은 사회적인 신분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250조 2항에 근거하여 존속살해 와 그 미수의 형의 일반 살인보다 중하게 벌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존속을 살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의 중하게 받는 것은 평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0조 2항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쓰시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형량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광범위하다는 것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경하게 혹은 중하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형량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있는 법학수업이 되시길 바라며, 복수전공인지 교양인지 모르겠지만, 교양으로 추정되며,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교양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만, 더깊이 다루고 싶다면, 님께서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계셔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살인은 현행법으로서는 무조건 유죄입니다.
그리고 설사 어머니께서 자신의 안락사를 허락하셨다고 가정한다해도 유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것 입니다.
만일 이런 이유로 무죄가 된다면 이런것을 빌미로 한 살해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원에서 사망이라 단정지을때는 두가지를 성립해야합니다
첫째 뇌의 활동이 정지했을때 둘째 심장의 활동이 정지했을때

위글의 어머니는 뇌의기능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심장은 분명 뛰고 있으므로 분명 살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를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어머니의 숨을 끊으려는 태도는 잠자고 계시는 부모님을 목졸라 살해하는거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죄라보여집니다.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존속살해)

... 그래도 이모님께 전화드려 어머니 장례는 부탁드렸습니다.... 형법상 존속살해 미수로 처벌 할 수 있다. 5. 참고 도덕적인 판단으로는 유,무죄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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