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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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8월경 성폭력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집행유해 받고 교육과 집행유해 기간이 끝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공개대상 아님)으로 되어 매년 갱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 고소한 사람은 저에게 나이를 숨기고 본인이 유리한 증거만 제시하여(본인이 먼저 촬영을 요구한 적도 많음, 본인 얼굴 나오지 않고 유리한 증거만 제출)
그런데 최근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저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신상등록 대상임을 알렸습니다.
법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공유 하는 것도 범접행위 인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절 고소한 사람은 저에게 나이를 숨기고 본인이 유리한 증거만 제시하여(본인이 먼저 촬영을 요구한 적도 많음, 본인 얼굴 나오지 않고 유리한 증거만 제출)
그런데 최근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저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신상등록 대상임을 알렸습니다.
법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공유 하는 것도 범접행위 인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