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바 브레이크타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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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원래 2시부터 3시30분까지 휴게시간인데 주말에는 직원이 두명이라 브레이크 걸지말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쉬라거 했는데 직원한명이 오늘 처음 온 사람이라 원래부터 일하던 친구가 처음온 사람한테 혼자 가계를 맞길 수 없으니 브레이크를 걸고 쉬려거 맘대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브레이크 건거 보고 브레이크 풀라고 전화 해서 30분 만에 브레이크 풀었는데 30분 치 손해 배송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화 안했으면 한시간 반동안 브레이크 걸려있었을텐데 1시간 30분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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