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4.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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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 강아지는 목줄을 한 상태로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고, 상대 견주는 두 마리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중 한마리가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는것을 보았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저희 개를 안아들었는데 가까이 가자 으르렁 거리며 바로 다리를 물렸는데요.
견주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자기 번호라며 소리치듯 얘기하고 자기가 알아야 된다며 다리 사진만 찍고 올라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해서 사장님, 같이 개 키우는 입장에서 진료비 문제로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째 사과 한마디 없이 올라가시냐고 했더니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자긴 미안하다고 했다 집 앞이라 풀어놓은거다. 무는 개를 풀어놓으신게 문제 아니냐 했더니 개를 안아들고 있으니까 무는거 아니냐며 진단 받으면 진단서나 보내라고 하길래 화가 너무 나서 끊었네요.
보상 문제가 아니라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은데 고소나, 민사로 벌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물림 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희쪽 강아지는 목줄을 한 상태로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고, 상대 견주는

두 마리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려견 산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목줄 착용을 해야 할 것이며 배변봉투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 중 한마리가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는것을 보았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저희 개를 안아 들었는데 가까이 가자 으르렁 거리며 바로 다리를 물렸는데요.

견주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자기 번호라며 소리치듯 얘기하고 자기가 알아야

된다며 다리 사진만 찍고 올라갔습니다.

목줄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견주는 민법제759조에

따라 피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며 사람을 공격해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제266조 1항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해서 사장님, 같이 개 키우는 입장에서 진료비 문제로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째 사과 한마디 없이 올라가시냐고 했더니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자긴 미안하다고 했다 집 앞이라 풀어놓은거다.

개념이 없는 견주에 해당합니다.

집 앞이라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 하시고 피해금액을 배상 받기 위해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가해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는 개를 풀어 놓으신게 문제 아니냐 했더니 개를 안아들고 있으니까 무는거

아니냐며 진단 받으면 진단서나 보내라고 하길래 화가 너무 나서 끊었네요.

보상 문제가 아니라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은데 고소나, 민사로 벌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시고

물림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민법제750조

민법제75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크며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소송 실익이

없는 상황이므로 참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소송진행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서 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다른 집 반려견이 우리 집 반려견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 다. 

■ 우리 형법은 반려견을 견주 소유의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재물손괴 범죄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견주에게 단순 과실만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그래도 기르던 개가 반복해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견주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산책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별개로 민법에서는 동물 주인에게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동물 주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상처를 입은 상대방 반려견의 병원비과 상대방 견주의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 특히, 반려견은 견주와의 상당한 애착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가 개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나아가 반려견이 맹견인 경우 소유자 는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실치상 죄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반려견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때는 다친 사람의 치료비 일체, 위자료는 물론이고 다친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거나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맹견이 아니더라도 밙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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