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영업장 누수로 인한 공사와 휴업 피해보상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1층에 카페 운영중입니다 현주소지 상가모두 1층 단층건물이며, 공용화장실이 1개있습니다.
8월초부터 누수가 진행되었고 8월,9월 한달평균 300톤 이상(2달간 600톤이상)이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해당 지엳 수도공사에서는 따로연락은 주지않았고, 우편으로 사용량 많습니다. 라고 적고 놓고갔다고하는데 어디다 둔지도 모르겠구요
10월달에 8월달 요금이 청구되어 요금확인해보니 100만원가까이 청구가 되어 누수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10월,11월 요금 100만원가량 2달동안 청구될예정)
수요일날 청구된 요금을 보고 누수가 있는걸 확인후
누수가 되는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수도를 잠구고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대략측정해보니 2시간에 3톤정도 흘러나가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께 바로 말씀드렸고 목요일오전 전문업자가 방문할예정이라고 하여, 물을 버리면서 장사를 할수도 없고, 물을 끄고 장사를 할수도없어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물을 잠그면 커피머신도 전원을 내려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순환이되는데 물이들어오지않으면 머신이 고장날수있는 상황, 제빙기 또한 물없이 사용불가)
목요일 오전 업자는 방문하지않았고, 밤이되서야 다른 업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수도관이 아스팔트 밑(주차장)너무 깊이 매립되어있어 찾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임대인은 이해가 안된다 찾으면 되지않느냐며 결론이 나오질않아 다음날로 얘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날(금요일) 전부 한자리에모여 또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공사를 언제 진행하는지 말도없이 그냥 얘기해보겠다 하고 가버리시곤 토요일 저녁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물을 틀어보라고 하더군요.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식재료등을 발주할수가없어 토요일까지 휴업을 하고 급하게 일요일날 가져다 달라 부탁을 한 후 일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업손실을 청구할수가 없는상황인가요?
임대인은 그건 임차인이 좀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4일간 영업못하며 매출이 발생하지않은것과 주말이라는것.
매출이 못해도 몇백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누수가있든 어쨋든 물을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게 맞는상황이었는지요.
보상을 청구할수있다면 , 어떤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읽어보시고 광고글은 바로 신고차단합니다.
8월초부터 누수가 진행되었고 8월,9월 한달평균 300톤 이상(2달간 600톤이상)이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해당 지엳 수도공사에서는 따로연락은 주지않았고, 우편으로 사용량 많습니다. 라고 적고 놓고갔다고하는데 어디다 둔지도 모르겠구요
10월달에 8월달 요금이 청구되어 요금확인해보니 100만원가까이 청구가 되어 누수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10월,11월 요금 100만원가량 2달동안 청구될예정)
수요일날 청구된 요금을 보고 누수가 있는걸 확인후
누수가 되는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수도를 잠구고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대략측정해보니 2시간에 3톤정도 흘러나가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께 바로 말씀드렸고 목요일오전 전문업자가 방문할예정이라고 하여, 물을 버리면서 장사를 할수도 없고, 물을 끄고 장사를 할수도없어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물을 잠그면 커피머신도 전원을 내려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순환이되는데 물이들어오지않으면 머신이 고장날수있는 상황, 제빙기 또한 물없이 사용불가)
목요일 오전 업자는 방문하지않았고, 밤이되서야 다른 업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수도관이 아스팔트 밑(주차장)너무 깊이 매립되어있어 찾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임대인은 이해가 안된다 찾으면 되지않느냐며 결론이 나오질않아 다음날로 얘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날(금요일) 전부 한자리에모여 또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공사를 언제 진행하는지 말도없이 그냥 얘기해보겠다 하고 가버리시곤 토요일 저녁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물을 틀어보라고 하더군요.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식재료등을 발주할수가없어 토요일까지 휴업을 하고 급하게 일요일날 가져다 달라 부탁을 한 후 일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업손실을 청구할수가 없는상황인가요?
임대인은 그건 임차인이 좀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4일간 영업못하며 매출이 발생하지않은것과 주말이라는것.
매출이 못해도 몇백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누수가있든 어쨋든 물을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게 맞는상황이었는지요.
보상을 청구할수있다면 , 어떤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읽어보시고 광고글은 바로 신고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