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미성년자(만13세) 차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미성년자(만13세) 차 교통사고

작성일 2023.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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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전동 킥보드 운전(2인 탑승) 중2(2009년 11월생_사고당시 둘다 생일 지나지 않음)
피해자 : 외제차량
위와 같이 정의 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중학교 2학년(2009년 11월생) 전동킥보드(2인탑승) 운전(무면허)해서 편도 4차로(자회전차선포함)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갓길 4차로 주행하다가 좌회전하려고 안쪽 차선(1차로)으로 전동킥보드를 주행시키다가 좌회전 제외 1차로로 주행중(1차로에서 좌회전차선으로 진입예정)인 차와 부딪혔는데 교통사고처리 주무관?님이 전동킥보드가 끼어든 시점 등을 고려할때 사고유발자이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사고가 나면서 가해자가 철과상을 입은 상태로 피가 나니 응급약품 구입하여 처치후 무서워서 도망(뺑소니)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니 차 앞부분과 전동킥보드 뒷부분이 부딪치면서 아이들이 차량 본네트쪽으로 꺽이면서 쿵 부딪히고 차량 앞유리 파손되었고, 전동킥보드가 오른쪽부분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파손 되었습니다.

- 질문(미성년이라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사고처리를 잘 하고 싶습니다.)
1. 피해자 차량 견적(750만원_부가세포함)
   - 해결할수 있는 보험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_법정대리인 현재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유, 자동차 보험 가입유_특별약관(고급형) 가입 유)
  - 일상배상책임 배상 받으려면 일회성이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동킥보드 탄지 3일째 사고가 났습니다. 
   - 지자체에서 보상처리 가능하다고도 들었는데 맞는지?
   - 민사처벌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합의 절차 등
2. 무면허에 해당 되는지?
3. 뺑소니에 해당 되는지?
4. 피해자가 사고후 팔목이 아파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보상처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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