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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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3거리 교차로에서 제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전동킥보드)에게 대인/대물 접수해주었고 상대방은 보험이 없어서 저희쪽은 저희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처리중입니다.
다행히 대인접수건은 원활히 합의를 끝냈는데 오늘 대물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과실은 우리가 7~80%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저희쪽 과실 100%로 인정해주면 경찰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꺼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희쪽 과실이 100이든 70이든 어짜피 할증이 될테니 경찰서가는게 좀 꺼려지면 과실 100퍼로 가자는 식으로..
원래 이런식으로 과실비율협상?을 하기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쪽 과실 100퍼로 인정하는 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100퍼로 협의보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이번 사고로 저도 몸이 좀 아픈데 상대방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대인접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저의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등)
다행히 대인접수건은 원활히 합의를 끝냈는데 오늘 대물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과실은 우리가 7~80%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저희쪽 과실 100%로 인정해주면 경찰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꺼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희쪽 과실이 100이든 70이든 어짜피 할증이 될테니 경찰서가는게 좀 꺼려지면 과실 100퍼로 가자는 식으로..
원래 이런식으로 과실비율협상?을 하기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쪽 과실 100퍼로 인정하는 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100퍼로 협의보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이번 사고로 저도 몸이 좀 아픈데 상대방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대인접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저의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