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에 따른 민사, 형사 책임

누수피해에 따른 민사, 형사 책임

작성일 2023.10.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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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원인된 누수로 인해 저희집 으로 유입되는 누수입니다. 가옥의 형태는
고층 아파트 입니다.

누수체크를 했고, 원인도 밝혀졌으나 육안으로 볼때 전유부분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집합건물의 고유부분에 속하는 부분의 관리는 윗집 등기명의인이 모든
관리책임을 지는건 맞습니다. 오랜동안 누수로 고생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만약, 윗집에서 누수에 대한 관리에 소홀함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고의적인 부분이
발견된다면 민사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소제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윗집이 다소 피해구제에 미온적이며, 돈을 쓰지
않으려는 의도가 확실하고, 의사표시 자체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상황에 따라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제가 이런분들 너무 잘 압니다.) 형사적으로도 사건이 확대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윗집에 올라가면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여러가지 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건이 확대될 경우, 어떤 부분을 관찰하면 형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윗집 누수가 상당한 바,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되지않으면, 현재까지 집에 들어와 있는
누수가 상당한테 아파트 구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얼마나
관리 안햇으면 보일러 분배기 한개만 빼고 전부다 막아 놓았더라구요...
이러면 물이 마를날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스며든 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답답합니다. 집에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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