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소송 대물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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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접수하고 과실 비율 기다렸는데 저와 상대차 둘 다 블랙박스가 없고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50:50 과실 비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50:50 과실 비율은 인정하지만 차량 수리비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서 제가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해서 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자) 소장 작성 중입니다.
1. 제 보험사는 채권 확정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을 하라는데 그게 손해배상 소송이죠?
2. 소송의 소가를 자동차 견적서에 적힌 금액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3. 청구 원인 작성란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청구 원인이 있을까요?
4. 입증 서류에 견적서, 사고당시 사진 말고 첨부해야할 다른게 있을까요?
5. 첨부 서류부분이 또 있길래 여기에는 무엇을 첨부해야하나요?
보험 접수하고 과실 비율 기다렸는데 저와 상대차 둘 다 블랙박스가 없고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50:50 과실 비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50:50 과실 비율은 인정하지만 차량 수리비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서 제가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해서 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자) 소장 작성 중입니다.
1. 제 보험사는 채권 확정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을 하라는데 그게 손해배상 소송이죠?
2. 소송의 소가를 자동차 견적서에 적힌 금액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3. 청구 원인 작성란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청구 원인이 있을까요?
4. 입증 서류에 견적서, 사고당시 사진 말고 첨부해야할 다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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