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물접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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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배달오토바이를 차량으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NMAX 오토바이차량이며, 사람은 타지않은상태라 대물만 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주인과 협의해서 대물접수만 하고 온상태 입니다.
이런상황은 처음인데, 보통 대물접수만 하고 끝내면되나요?
현장에서 수리비 협의를 한다던지 할 상황이 안되서 제보험사에 대물접수만 했는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배달오토바이라서 추후에 일을 못하니, 어쩌니 이런얘기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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