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물접수하면되나요?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물접수하면되나요?

작성일 2024.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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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배달오토바이를 차량으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NMAX 오토바이차량이며, 사람은 타지않은상태라 대물만 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주인과 협의해서 대물접수만 하고 온상태 입니다.

이런상황은 처음인데, 보통 대물접수만 하고 끝내면되나요? 

현장에서 수리비 협의를 한다던지 할 상황이 안되서 제보험사에 대물접수만 했는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배달오토바이라서 추후에 일을 못하니, 어쩌니 이런얘기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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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러라고 보험 들은 것이고, 상대 역시 님 하고 대화해봤자 득이 없지요. 돈 줄 사람은 보험사니까요.

ㅡ 상대가 입원도 안했으니 일못한 거 따지지도 못하지요. 대차나 교통비도 보험사가 알아서 주니 그 돈으로 일하겠지요.

ㅡ 그냥 잊고 생업에 종사하시길...님이 걱정할 것은 추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거절 등 불이익에 대해 한번쯤 고려해 보는거 외엔 없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차된 배달오토바이를 차량으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NMAX 오토바이차량이며, 사람은 타지않은상태라 대물만 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주인과 협의해서 대물접수만 하고 온상태 입니다. 이런상황은 처음인데, 보통 대물접수만 하고 끝내면되나요?

현장에서 수리비 협의를 한다던지 할 상황이 안되서 제보험사에 대물접수만 했는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배달오토바이라서 추후에 일을 못하니, 어쩌니 이런얘기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는 다음과 같이 보상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 이륜차측에서 배달용에 대한 간접손해인 휴차료에 대하여 법적 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휴차료에 대한 판결금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대물배상에서도 사고로 인한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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