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사고 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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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저희 부모님집에 개가 진돗개인데 집이 좀 외진곳이다 보니 집 가구 수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지도 않은데 부모님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산으로 가시는 길에 다른집 강아지(소견)
가 목줄이 안묶여 있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강아지가 물었는데, 목줄을 잡고는 있었지만 순식간이라 어떻게 조치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집 산책로이고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서 입마개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 저희쪽이 전부 배상을 해야하나요?
지금 상대방측에서는 저희 부모님께는 정확한 금액을 말 안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아지가 수술을 받고 입원비 등 금액이 6~800만원 사이가 나왔다고 하고
강아지가 아파서 우울증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건너건너 듣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하다보니 어떻게 해결하고, 합의금 문제등도 궁금합니다.
부모님 아시는분에게 상담을 해서 듣기로는 법으로 들어가면 저희 과실이 적을 거라고는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ㅠ
#강아지 물림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