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 사고 배상

강아지 물림 사고 배상

작성일 2022.10.22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강아지를 주인인 제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를 허락없이 만져서 그 사람이 물린 경우 배상이 궁금합니다. 물린 정도는 1센치 정도 살짝 멍이 든 정도입니다. 약값과 응급실 비용을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추후에
다른 배상까지 해달라 요구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다른 배상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해주어야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피해 산출 내역 증명성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는 소형견입니다.)


#강아지 물림 #강아지 물림 사고 #강아지 물림 파상풍 #강아지 물리면 #강아지 물림 병원 #강아지 물림 합의금 #강아지 물림 항생제 #강아지 물림 부어오름 #강아지 물림 패혈증 #강아지 물림 치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방 과실이 큽니다.

당연히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견주가 예측할 수 없는 후방에서 접근하여

견주동의 없이 임의대로 강아지를 만지다가

물렸다면 피해액의 10~20%만 보상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sGlHNId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애완견의 보호자가 앉고 있던 애완견을 허락없이 만지다가 물린 경우로서 지금까지 치료비등은 도의적으로 지급했다고 보이는바, 더이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3. 손해배상 의무나 형사적인 문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당히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강아지 관리 부실로

다른 사람을 부상케한 것으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적 보상 외에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합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금의 위로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예 강아지를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강아지를 하락없이 만진

상대방 부주의 정도를 참작하여

책임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나,

형사적 문제에

다소 가려지는 부분은 발생하게 됩니다.

물림사고로 가해견주의 일상배상책임...

... 개물림사고를 당했습니다(개는 물리지않음) 상대강아지는 예민하지 않던 개인데, 왜... 가해견주는 자동차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통해 보상해준다고 했고 얼마전 보험사...

강아지와 함께 산책중 개물림 사고

...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개를 관리하지 않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강아지 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묶인 곳도 저희 땅이였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만졌는데 배상을 해야하는게 성립이 되는지요. 물림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 그 분께서...

강아지 물림 사고 피해자

... 강아지 물림 사고 피해자의 경우 아래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견주를 피의자로... 손해배상 받아내기. 통상적으로 벌금 몇십만원 ~ 2,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되고...

강아지 물림사고 합의금문의드립니다

... ㅜ 강아지 물림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최근 개한테 물림사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카드배상과 관련하여 목줅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에게 물렸는지 목줄 착용 여부와...

강아지 물림 사고 질문

... 관리해주시는 분이 와서 고객님하고 불렀다가 강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정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