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 사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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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주인인 제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를 허락없이 만져서 그 사람이 물린 경우 배상이 궁금합니다. 물린 정도는 1센치 정도 살짝 멍이 든 정도입니다. 약값과 응급실 비용을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추후에
다른 배상까지 해달라 요구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다른 배상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해주어야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피해 산출 내역 증명성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는 소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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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산출 내역 증명성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는 소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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