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처리...

자동차 보험처리...

작성일 2022.06.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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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밝은 낮에만 시장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주차하고 자동차 시동 끄고나서 깜빡하고 자동차 문 닫는 것을 잊어버려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제가 세워둔 자동차 문에 부딪힌 모양인지, 치료비를 요구하길래, 저는 연고나 구매하겠거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노인이 종이에 적어돌라고 요구하는데로 전화번호와 치료비를 주겠다고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인이 마치 교통사고라도 당한 사람처럼 MRI검사와 CT촬영 등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몇백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된 상태의 가만히 세워져 있는 제 자동차 문에, 그것도 밝은 대낮에, 노인 스스로의 부주위로 지나가다가 혼자서 부딪힌 주제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게도, 노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플거라고 말하면서 고소 할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처리가 되면 노인이 요구하는데로 해주려고 했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제가 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하던데...
(1) 주차위반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시동끄고 주차해둔 상태에서 옆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진짜로 안될 수가 있나요?
(2) 만약에 손해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노인이 상습범 같으니까, 제 개인돈으로 합의를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고소 당해서 법원에서 해결 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3) 쌍방 과실로 판결이 난다면, 노점상 벌금까지 돈이 얼마정도 들까요?
(4) 자동차 보험처리 한다면,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더 오를까요?
(5) 제 개인돈이 덜 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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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보험처리...

저는 밝은 낮에만 시장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주차하고 자동차 시동 끄고나서

깜빡하고 자동차 문 닫는 것을 잊어버려 차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제가 세워둔 자동차 문에 부딪힌 모양인지, 치료비를

요구하길래, 저는 연고나 구매하겠거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노인이 종이에 적어

돌라고 요구하는데로 전화번호와 치료비를 주겠다고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인이 마치 교통사고라도 당한 사람처럼 MRI검사와 CT촬영 등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몇백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전형적인 보험사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주변 cctv 영상이나 블박 영상을 확보해 두셔야 할 것이며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사고내용을 접수해 두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사고로 어느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내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주차된 상태의 가만히 세워져 있는 제 자동차 문에, 그것도 밝은 대낮에, 노인 스스로의

부주위로 지나가다가 혼자서 부딪힌 주제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게도, 노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플거라고 말하면서 고소 할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차량의 문을 열어둔 행위는 질문자의 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차량의 문을 열어둔 곳이 통행에 불편함으로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통행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일부러 부딪히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인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처리가 되면 노인이 요구하는데로 해주려고 했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제가

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하던데...

(1) 주차위반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시동끄고 주차해둔 상태에서 옆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진짜로 안될 수가 있나요?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만약에 손해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노인이 상습범 같으니까, 제 개인돈으로 합의를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고소 당해서 법원에서 해결 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사고에 대해 신고를 하라고 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쳐 피해배상을 받으라고 하세요.

(3) 쌍방 과실로 판결이 난다면, 노점상 벌금까지 돈이 얼마정도 들까요?

정말 통행에 불편함이 따르는 복잡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노인 역시 차량의

문을 열린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민법제763조

민법제396조) 또한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금액 산출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있을까요?

피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치료비 영수증이나 병원 내역서를 제시하고

금액이 확인 되면 확인 된 금액에서 노인 과실비율 20~40%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합니다.

(4) 자동차 보험처리 한다면,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더 오를까요?

차량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아니므로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보험할증료는 배상한 금액에 비례해 오르게 될 것입니다.

(5) 제 개인돈이 덜 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상을 거부하고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금액 산출내역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며 사고 당시에 주변 cctv 영상이나 블박영상을 확보해 고의로 부딪힌건

아닌지 확인을 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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