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 후 누수로 인한 보상

보일러 수리 후 누수로 인한 보상

작성일 2022.01.1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보일러 수리 후 집에 안들어갔는데 침수가 되서 노트북, 이불, 옷 등 이 젖었습니다. 노트북은 아예 고장 났고 이불, 옷 등은 세탁소에 맡겼는데 수리기사님 보험사 측에서 피해 금액에 40퍼를 때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안됐고 살때 가격이 150정도 였는데 이걸 40퍼 가격을 때고 주나요??
2. 현시세가 인터넷 가격으로 110정도 인데 여기에 40퍼를 때고 주나요?
3. 만약에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을땐 제가 항의나 더 높으가격으로 협상 할 수
있을까요??


#보일러 수리 #보일러 수리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집주인 #보일러 수리 업체 #보일러 수리기사 #보일러 수리 주말 #보일러 수리 사기 #보일러 수리공 #보일러 수리 시간 #보일러 수리 세탁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금이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에는

수리기사, 수리기사 소속 회사(사용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들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고

(중고품 시세 등 자료 첨부하여)

답을 지켜본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같거나 유사한 제품의

사고시점 새것 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 손모도 등을 감안한 가치하락액을 감액하여

손상된 물품의 현재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 내에서 수리를 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격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손상된 물품(노트북, 이불, 옷 등)

하나씩 산정을 할 수도 있고

손상품 전체를 묶어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액 산정내역을 달라고 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손상된 노트북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제품의 새것 구입가격에서

1개월당 약1.1%를 공제한 금액을

현재의 손해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므로

보험회사가 산정한 노트북 손해액이 맞는지 확인하여

그 금액을 보상받도록 하면 됩니다.

(정당한 요구는 대개 받아들여집니다)

윗윗층 보일러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조 몇항 이런게 있을까요?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 합니다..수리 소견서 누수로 인한 고장 이라는 서류 와 누수 되었던 사진 등을...

윗집 보일러누수로 인한 보상

... 망가져서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공사를 한것도 아니고 건물이... 가지고오면 보상해주겠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누수로 아랫집 천장누수생기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