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뜨거워진 그릇에 손가락 2도

식당에서 뜨거워진 그릇에 손가락 2도

작성일 2019.04.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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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뜨거워진 그릇에 손가락 2도 화상을 입어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식당에 문의하였더니 냄비 주변을 주의해달라고 말했으나 발생한 사고라면서 절반만 부담하겠다고하였습니다. 사실 주의해달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며 열전도율이 높은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하는게 이해가 안되고 화상 후 아무런 조치도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도 없어 금액이 크진않지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영수증을 본인에게도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절반만 부담을하게하는게 맞는건지 영수증을 꼭 식당주인에게도 제공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상우손해사정의 대표 손해사정사

정휘영입니다.

사고를 당하신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몇가지 답변드리려 합니다.

1.손해배상은 과실 소득 장해로 구성합니다

2.영업장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요청 하시면 될듯합니다.

3.그렇지 않을시 개인간의 문제로 이어지니 힘든상황 입니다.

4.정확한 사고내용 진단 및 수술내용 소득수준 연령등 확인시 손해액은 추정할수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당한 손배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빠른쾌유 기원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의한 후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질문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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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부상 보험금

□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급 : 200만원 ~ 14급 : 15만원)

□ 적극손해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

□ 휴업손해

-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입원간병비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할 경우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 기타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대보험미가입.월급현금수령 한달에1600받고 식당에서1년쯤일하고있어요.그외 제앞으로있는 제산은 얼마들어가지 않운보험뿐이예요

손가락2도화상정도로 데였어요 ㅠㅠ

식당에서 샤브샤브를 먹는 와중에, 샤브샤브 통을 달구려고... 사기그릇이 데워진지 모른채, 집었다가 2도화상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종으로 나누었을때...

술집에서 입은 화상 청구 가능하나요 ?

... 플라스틱 그릇 바닥이 갈라지면서 그대로 손가락을 타고... 나서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대인보상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